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의 대상
3) 권리금의 유형
(1) 영업시설·비품
(2)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3)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4) 기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2. 권리금계약
1) 권리금계약의 성질
2) 권리금계약의 당사자
(1) 임차인·신규임차인
(2) 임대인
(3) 전차인
(4) 중개인
(5) 기타(상가개발업자)
3.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3) 관행으로서의 권리금
4) 종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5) 관련 주요입법안
4. 권리금의 발생원인
5.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1) 제도적 보호 방안
(1) 직접적 보호
(2) 간접적 보호
2) 실무적 보호방안
(1) 권리금계약
(2) 권리금 정보 공유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의 대상
3) 권리금의 유형
(1) 영업시설·비품
(2)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3)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4) 기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2. 권리금계약
1) 권리금계약의 성질
2) 권리금계약의 당사자
(1) 임차인·신규임차인
(2) 임대인
(3) 전차인
(4) 중개인
(5) 기타(상가개발업자)
3.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3) 관행으로서의 권리금
4) 종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5) 관련 주요입법안
4. 권리금의 발생원인
5.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1) 제도적 보호 방안
(1) 직접적 보호
(2) 간접적 보호
2) 실무적 보호방안
(1) 권리금계약
(2) 권리금 정보 공유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상의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사업, 정비사업 등에서의 권리금 보상 문제는 지역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가치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전부보상, 현실적 보상은 협상의 영역이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리금의 실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 관리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필요하며 그 실태조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업종별, 지역별 권리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축척하여 중개업자와 임대인, 임차인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제한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최소한이나마 권리금의 적정성을 참고·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권리금 가격의 표준화도 가능할 것이며 정보부족이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법인등의 기업형 임차인이 아닌 영세 임차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권리금은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그 금액을 적당한 수준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수수하여 왔다. 사실 이렇게 정하더라도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또 수수해왔기에 그러한 행위가 일견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 권리금 산정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고, 현재는 새로이 권리금 보호규정의구체적 적용에 있어 각 이해당사자들끼리의 해석, 권리금 보호규정 자체의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장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입법되었고, 임차인은 어느 정도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다보니, 권리금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소멸하게 된다. 이는 권리금을 임차인의 소유권의 하나로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기 침해하지 않기 위한 균형적인 법의 해석이 필요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권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상 다투지 않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금 관련 이해관계인들을 위하여 권리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또 공정하게 입법하여, 되도록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기속력이 상당한바, 현재의 하급심 판례의 추세대로라면 추후 대법원 역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균형을 위하여 권리금 보호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위 문제의식에 따라 권리금 보호규정의 개선방안은 이미 입법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측면과 입법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으로 편의상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상가임대차법상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과 관련한 부분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고 또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기에 이러한 임차인이 일정 수 이상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주장하여 번번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들과의 상가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면, 본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권리금은 그 관용(慣用)적인 용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성질이 현재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권리금 고유의 특성 때문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행위를 임대인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권리금 자체를 보호한다는 간단명료한 내용과 다르게 권리금 회수행위 보호요건, 임대인의 방해사유, 신규임차인의 정보제공 등의 내용들을 함께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위 권리금 보호규정 및 그와 관련한 법령 해석에 있어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다른 해석이 사법부를 통해 나오게 되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 존재여부 문제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금 관련 당사자들은 권리금 보호규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위 당사자들의 법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위 규정의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을 위하여 권리금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신설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손진화,2010,「상법강의」, 서울:신조사.
김영두. (2019).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2010.
김인유. (2019).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토지법학.
이경준 (2019).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실무상의 쟁점. 법이론실무연구.
장영길. (2016). 상가의 권리금, 임대료, 매출액의 결정요인 및 구조적관계. 부동산·도시연구.
김세호(2022).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창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욱(2011).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정책연구시리즈 2011-4,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국기호, 이진, 정준호, 2022. 『권리금 감정평가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감정평가학, 한국감정평가학회.
6. 나의 의견
권리금은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그 금액을 적당한 수준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수수하여 왔다. 사실 이렇게 정하더라도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또 수수해왔기에 그러한 행위가 일견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 권리금 산정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고, 현재는 새로이 권리금 보호규정의구체적 적용에 있어 각 이해당사자들끼리의 해석, 권리금 보호규정 자체의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장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입법되었고, 임차인은 어느 정도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다보니, 권리금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소멸하게 된다. 이는 권리금을 임차인의 소유권의 하나로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기 침해하지 않기 위한 균형적인 법의 해석이 필요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권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상 다투지 않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금 관련 이해관계인들을 위하여 권리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또 공정하게 입법하여, 되도록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기속력이 상당한바, 현재의 하급심 판례의 추세대로라면 추후 대법원 역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균형을 위하여 권리금 보호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위 문제의식에 따라 권리금 보호규정의 개선방안은 이미 입법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측면과 입법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으로 편의상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상가임대차법상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과 관련한 부분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고 또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기에 이러한 임차인이 일정 수 이상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주장하여 번번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들과의 상가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면, 본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권리금은 그 관용(慣用)적인 용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성질이 현재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권리금 고유의 특성 때문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행위를 임대인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권리금 자체를 보호한다는 간단명료한 내용과 다르게 권리금 회수행위 보호요건, 임대인의 방해사유, 신규임차인의 정보제공 등의 내용들을 함께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위 권리금 보호규정 및 그와 관련한 법령 해석에 있어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다른 해석이 사법부를 통해 나오게 되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 존재여부 문제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금 관련 당사자들은 권리금 보호규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위 당사자들의 법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위 규정의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을 위하여 권리금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신설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손진화,2010,「상법강의」, 서울:신조사.
김영두. (2019).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2010.
김인유. (2019).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토지법학.
이경준 (2019).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실무상의 쟁점. 법이론실무연구.
장영길. (2016). 상가의 권리금, 임대료, 매출액의 결정요인 및 구조적관계. 부동산·도시연구.
김세호(2022).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창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욱(2011).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정책연구시리즈 2011-4,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국기호, 이진, 정준호, 2022. 『권리금 감정평가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감정평가학, 한국감정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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