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마케팅 3학년)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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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푸드마케팅 3학년)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1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10점).
1) 건강기능식품
2) 고령친화식품
3) 특수의료용도식품
(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2)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
(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4) 각 식품의 차이
(1) 건강기능식품
(2) 고령친화식품
(3) 특수의료용도식품

2.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1가지)을 각각 한가지씩 총 3가지 제품을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20점).
1) 건강기능식품
(1) 영양성분표시
(2) 품질인증마크
가. HACCP 마크
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다. GMP 마크
(3) 각 용도에 따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2) 고령친화식품
(1) 영양성분표시
(2) 품질인증마크 - HACCP
(3) 각 용도에 따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3) 특수의료용도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
(1) 영양성분표시
(2) 품질인증마크 – 식품이력추적관리
(3) 각 용도에 따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nd Critical Control Point)은 위해 분석(HA)과 중요 관리점(CC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 평가하는 것이며, CCP는 해당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한다. HACCP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HACCP의 7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행절차는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 관리점 규명 3) 중요 관리 기준과 한계 설정 4) 중요 관리점의 감시 5) 시정조치 6) HACCP의 기록 체계 유지 7) 적합성 확인의 7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관리 체계라 할 수 있으며, 보다 광의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식품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기획 및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식품 위생 검사 방식이 최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간주할 때, HACCP 시스템은 보다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방적 관리 체제로 식품의 가공 후 검사보다는 위해 발생의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3) 각 용도에 따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효반 연하도움식은 60도에서 점성이 유지되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올바르게 삼켜지는 식사며 국내에서는 \'효반\'이 유일하게 판매중인 연하도움 대체식 상품이다. 연하보조식사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을 예방하며 음식을 씹고 삼키기 쉽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3) 특수의료용도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
(1) 영양성분표시 - 매일 앱솔루트 프로테인 프리 포뮬러 분유
(2) 품질인증마크 -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는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 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1호와 같아야 한다.
표지도표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옆에는 “www.tfood.go.kr\"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식품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3) 각 용도에 따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1. 끓인 물을 70도시 이상으로 식혀서 사용하며, 수유랑의 약1/2을 젖병에 넣으십시오.
2. 필요한 양의 분유(20mL당 1스푼)를 넣고 가볍게 흔들어 주십시오.
3. 분유가 다 녹은 후 끓여서 식힌물을 최종 수유량까지 넣고 뚜껑을 닫아 가볍게 흔들어 주십시오.
4. 체온정도의 적정온도로 식힌 후 수유하십시오.
5. 본 제품의 조유농도는 13%이며, 캔 안의 전용 스푼은 2.6g입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 2.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1가지)을 각각 한가지씩 총 3가지 제품을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제품의 기능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본인의 체질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판매원이 기능성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매원 의무교육 및 판매원 준수사항을 도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령에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판매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판매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원 수첩을 발행하여 판매원에게 배포 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판매원 수첩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부작용 주의사항 등 기본사항을 적고, 판매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수록하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이외에 건강기능식품판매원을 추가하여 판매원에 대한 제도적인 의무사항을 부여하여한다. 판매원이 준수해해야 할 기본사항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기능성 과대설명 금지행위와 소비자에게 부작용 주의사항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자와 함께 판매원에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푸드마케팅, 황조혜, 김선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강권수,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0.
이명숙, 김숙응. 실버층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약학회지, 25.4 (2015)
김미영, & 이유나. (2016). 고령자의 선호 식재 및 고령친화식품의 인지, 경험에 대한 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김상효, 이용선, & 허성윤. (2017).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김수민, 최정아, 이윤선, & 한선영. (2020).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과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시행2018.12.11.] [법률 제15872호, 2018.1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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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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