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검토목적
2.관련근거
3.검토내용
4.검토결과
2.관련근거
3.검토내용
4.검토결과
본문내용
년 이상 경과되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헤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 서류를 제출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감리회사 상호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감리회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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