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하고 현 금투세 과세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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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하고 현 금투세 과세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금투세 도입에 대한 주요 부정적 입장은 무엇인가
3.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
4.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과세 기준 마련 後 금투세 도입해야

본문내용

처분할 땐 세율 0~20%를 적용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4.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과세 기준 마련 後 금투세 도입해야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강한 반대와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금투세 과세 기준 마련 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나씩 살펴보자. 현재의 상황은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
제도가 유지되며 금투세는 양도소득세만을 대체해 도입된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 또는 주가 상승(납세자로서는 양도소득)의 형태로 배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이윤배분 방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른 것이다.
과세 방식이 다를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제안된 금투세의 세율은 배당소득세 세율보다 높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소득공제가 국내주식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세제상 국내주식이 해외주식보다 유리한 현행 세제의 특징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내주식 투자가 해외주식 투자에 비해 가지는 조세상 이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이외에 국내주식 투자에 따른 추가적 조세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세상 이점에 더하여 국내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내주식 장기 보유로부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공제는 단기 보유보다는 장기 보유를, 해외주식보다는 국내주식의 보유를 유도하게 할 수 있다.
금투세 세율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 현재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은 다소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3억원 미만 1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 10억원 이상 25%로
3단계 구조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현행 20%에서 15%로 세율을 낮추면 배당소득세율과 그 수준을 맞출수도 있다.
더불어 조세의 이름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양도소득세(금투양도세)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별도의 배당세금이 존재함을 명확히 해야 하며, 現 세제와 제안된 금투세하에서의 세부담 비교 시뮬레이션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납세자들이 금투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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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05.26
  • 저작시기202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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