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도 한다.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자구행위는 적법행위이므로 자구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 (敎唆)
-사용 조문: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의미: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사라 한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여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자를 교사범이라고 한다.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된다.
교사 (敎唆)
-사용 조문: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의미: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사라 한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여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자를 교사범이라고 한다.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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