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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에 반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구행위는 또한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은 것은 자구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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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주지의 소위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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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법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이다.
2.자구행위 :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자구행위이다.
(1)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시행곤란 : 지체없이 자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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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이론
제1절 위법성의 의의
제2절 위법성의 기능
제3절 위법성론과 보호적 과제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제2장 위법성조각사유
제1절 정당행위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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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 Ⅰ. 자구행위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Ⅱ. 피해자의 승낙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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