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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반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구행위는 또한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은 것은 자구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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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법에서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나 민법이 점유침탈에 관하여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또한 형법 제 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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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도 한다.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정절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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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구행위(자력구제)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침해 당한 자가 그 후에 국가권력에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에 처한 경우, 그 권리를 회복,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가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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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情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23조 2항). 자구행위는 원시형법의 유물이라고 일컬어지며, 사법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자력구제(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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