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금은 가해자에게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으로 인해 사죄광고의 청구가능성은 봉쇄되어 있다. 그 대안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판결선고내용을 요약하여 공고문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밖의 명예회복 조치로는 예컨대 정기간행물등 지면을 이용한 침해의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 등에 정정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의 부당이득제도이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구 저작권법에 있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저작권침해행위자는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되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은 당연한 것이다.
2. 요건 및 내용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타인의 재산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②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③발생한 이익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이익을 얻음에 있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위 ④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고, 나머지 요건 즉 침해자의 저작물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존재와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권리자의 손해발생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데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반드시 침해자가 그 이용행위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얻은 이익, 즉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였다는 것 자체도 여기서 말하는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로서는 침해자가 비록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용이익이 객관적인 대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저작권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인 저작권법 제 93조 제 3항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과 일치하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이익과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최소한도 통상의 사용대가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고의과실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침해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이고, 악의일 경우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부가하고 다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Ⅴ.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각자의 창작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형식상 ‘공저’라고 v시한 경우에도 이른바 결합저작물일 뿐 공동저작물은 아니다. 공동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창작에 있어서의 공동성을 요하고 그 판단은 질적양적인 면을 종합하여야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공동의 의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저작물이 그 대표적인 예이겠으나, 그 밖에 토론회나 좌담회 또는 회화나 조각의 공동제작 등 그 예는 적지 않다.
(2) 저작권법 제 97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을 할 수 있고, 분할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지분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저작재산권의 준공유관계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Ⅵ. 자력구제
자력구제라 함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법에서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나 민법이 점유침탈에 관하여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또한 형법 제 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는 자력구제에 사용되는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시인되는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의 부당이득제도이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구 저작권법에 있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저작권침해행위자는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되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은 당연한 것이다.
2. 요건 및 내용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타인의 재산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②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③발생한 이익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이익을 얻음에 있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위 ④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고, 나머지 요건 즉 침해자의 저작물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존재와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권리자의 손해발생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데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반드시 침해자가 그 이용행위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얻은 이익, 즉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였다는 것 자체도 여기서 말하는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로서는 침해자가 비록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용이익이 객관적인 대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저작권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인 저작권법 제 93조 제 3항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과 일치하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이익과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최소한도 통상의 사용대가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고의과실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침해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이고, 악의일 경우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부가하고 다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Ⅴ.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각자의 창작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형식상 ‘공저’라고 v시한 경우에도 이른바 결합저작물일 뿐 공동저작물은 아니다. 공동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창작에 있어서의 공동성을 요하고 그 판단은 질적양적인 면을 종합하여야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공동의 의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저작물이 그 대표적인 예이겠으나, 그 밖에 토론회나 좌담회 또는 회화나 조각의 공동제작 등 그 예는 적지 않다.
(2) 저작권법 제 97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을 할 수 있고, 분할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지분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저작재산권의 준공유관계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Ⅵ. 자력구제
자력구제라 함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법에서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나 민법이 점유침탈에 관하여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또한 형법 제 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는 자력구제에 사용되는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시인되는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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