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온라인상의 저작권자의 권리
1. 복제권
2. 디지털 송신권
Ⅴ. 저작권법의 경제학
1. 저작물의 경제적 특성
2. 저작권법의 경제적 특성
3. 저작권법 강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Ⅵ. 외국인의 저작물
Ⅶ. 저작권 등록제도
1. 저작권 등록의 의의
1) 저작권 등록의 개념
2) 저작권 등록의 제도적 의의
2. 저작권 등록의 종류
1) 원 등록․경정 등록․변경 등록․말소 등록․말소회복 등록
2) 추정적 효력의 등록․대항적 효력의 등록
3) 실명의 등록․발행 또는 공표연월일 등록․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
3. 저작권 등록의 효력
1) 추정력의 발생
2) 대항력의 발생
Ⅷ. 저작재산권의 제한
1.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비영리 공연․방송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Ⅸ. 저작권(복제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유럽 연합
2. 미국
3. 일본
Ⅹ. 인터넷시대를 위한 저작권법의 대응
Ⅺ. 결론
Ⅱ. 저작권이란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온라인상의 저작권자의 권리
1. 복제권
2. 디지털 송신권
Ⅴ. 저작권법의 경제학
1. 저작물의 경제적 특성
2. 저작권법의 경제적 특성
3. 저작권법 강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Ⅵ. 외국인의 저작물
Ⅶ. 저작권 등록제도
1. 저작권 등록의 의의
1) 저작권 등록의 개념
2) 저작권 등록의 제도적 의의
2. 저작권 등록의 종류
1) 원 등록․경정 등록․변경 등록․말소 등록․말소회복 등록
2) 추정적 효력의 등록․대항적 효력의 등록
3) 실명의 등록․발행 또는 공표연월일 등록․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
3. 저작권 등록의 효력
1) 추정력의 발생
2) 대항력의 발생
Ⅷ. 저작재산권의 제한
1.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비영리 공연․방송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Ⅸ. 저작권(복제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유럽 연합
2. 미국
3. 일본
Ⅹ. 인터넷시대를 위한 저작권법의 대응
Ⅺ. 결론
본문내용
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인터넷협약의 내용을 부분적이나마 수용한 바 있다.
인터넷협약의 주요내용
① 공중전달권 등의 도입
WCT 제8조는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 공중의 구성원이 저작물에 스스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WPPT는 제10조 및 제14조에서 WCT의 공중전달권을 대신하는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 or phonogram)과 제15조는 판매용음반의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right to remuneration f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인정하였다.
디지털환경에서는 ⑴ ‘서로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on-demand\' 방식이 이용되는 바, 이러한 방식의 이용자를 ‘공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⑵ 직접 전송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즉 ‘uploading\'만 하는 경우도 공중전달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되었는 바,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은 각각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②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제도
인터넷협약은 인터넷환경에서 일반공중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설치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이른바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결론
온라인이란 사전적으로는 주변장치나 단말장치가 중심이 되는 컴퓨터에 의해서 직접 제어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데이터의 수수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반대적인 환경이다. 개념적으로, 온라인은 초기에는 조직 내 또는 지역 내의 환경을 위해 구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환경은 이러한 조직 내 또는 지역 내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전세계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이 기본이 되고 있다.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의사 정보의 교환이나 업무 처리가 그 거리나 국경과 관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시간적·비용적으로 절대의 혜택을 안겨 주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에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유통되기에 가장 용이한 것은 무체물이다. 무체물 중에서도 저작물은 디지털화를 통하여 바로 그 거래의 실체가 온라인으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유통 시대의 핵심적 내용물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저작물을 대상물로 하여 이를 소비자와 거래하고 상거래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또는 콘텐츠제공자(Contents Provider)이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법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정보제공을 하는 자들도 혼재해 있다. 한편,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에 이르러서 서비스이용자는 컴퓨터만 있으면 실비로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취미생활 내지 오락 등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자들도 많다.
이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복제·배포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취미생활 내지 오락 등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저작권자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저작권 침해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구제절차를 밟을 때쯤이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또, 현재의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anonimity)이 보장되고 있어서 침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뿐더러, 침해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자는 대부분 청소년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들로 권리 구제에도 곤란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서비스이용자에게 가입비 등을 받고 서비스행위를 매개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주장된다.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경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이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유럽, 일본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바 있다.
이러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재 미국, 독일에서는 입법을 통하여 그 책임범위를 확정한 바 있다. 그리고 EU(European Union)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침안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 많은 다툼이 발생했던 국가들은 그 책임범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 사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도출되었다. 그렇지만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실정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지금까지보다는 장래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연구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협약의 주요내용
① 공중전달권 등의 도입
WCT 제8조는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 공중의 구성원이 저작물에 스스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WPPT는 제10조 및 제14조에서 WCT의 공중전달권을 대신하는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 or phonogram)과 제15조는 판매용음반의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right to remuneration f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인정하였다.
디지털환경에서는 ⑴ ‘서로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on-demand\' 방식이 이용되는 바, 이러한 방식의 이용자를 ‘공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⑵ 직접 전송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즉 ‘uploading\'만 하는 경우도 공중전달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되었는 바,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은 각각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②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제도
인터넷협약은 인터넷환경에서 일반공중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설치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이른바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결론
온라인이란 사전적으로는 주변장치나 단말장치가 중심이 되는 컴퓨터에 의해서 직접 제어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데이터의 수수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반대적인 환경이다. 개념적으로, 온라인은 초기에는 조직 내 또는 지역 내의 환경을 위해 구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환경은 이러한 조직 내 또는 지역 내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전세계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이 기본이 되고 있다.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의사 정보의 교환이나 업무 처리가 그 거리나 국경과 관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시간적·비용적으로 절대의 혜택을 안겨 주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에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유통되기에 가장 용이한 것은 무체물이다. 무체물 중에서도 저작물은 디지털화를 통하여 바로 그 거래의 실체가 온라인으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유통 시대의 핵심적 내용물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저작물을 대상물로 하여 이를 소비자와 거래하고 상거래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또는 콘텐츠제공자(Contents Provider)이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법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정보제공을 하는 자들도 혼재해 있다. 한편,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에 이르러서 서비스이용자는 컴퓨터만 있으면 실비로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취미생활 내지 오락 등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자들도 많다.
이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복제·배포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취미생활 내지 오락 등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저작권자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저작권 침해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구제절차를 밟을 때쯤이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또, 현재의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anonimity)이 보장되고 있어서 침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뿐더러, 침해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자는 대부분 청소년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들로 권리 구제에도 곤란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서비스이용자에게 가입비 등을 받고 서비스행위를 매개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주장된다.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경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이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유럽, 일본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바 있다.
이러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재 미국, 독일에서는 입법을 통하여 그 책임범위를 확정한 바 있다. 그리고 EU(European Union)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침안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 많은 다툼이 발생했던 국가들은 그 책임범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 사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도출되었다. 그렇지만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실정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지금까지보다는 장래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연구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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