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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지적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하자.
저작인격권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판례로 이해해보자.
@출판사는 고인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 및 판매하였다. 그런데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저작인격권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판례로 이해해보자.
@출판사는 고인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 및 판매하였다. 그런데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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