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1) 지역 재생
2)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
3)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4) 새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
5)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1)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1)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법규 변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농어촌정비법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제도
(1) 국토종합계획
(2) 국토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3)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 행안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
(1) 종합개발사업
(2) 자율개발사업
(3) 신규마을 조성사업
(4)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4)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조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
1)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확산 및 지속
2)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현
3) 마을만들기 주민의식과 행정의 역할
4) 주민의 역할
5)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6) 단계적,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1) 지역 재생
2)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
3)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4) 새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
5)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1)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1)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법규 변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농어촌정비법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제도
(1) 국토종합계획
(2) 국토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3)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 행안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
(1) 종합개발사업
(2) 자율개발사업
(3) 신규마을 조성사업
(4)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4)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조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
1)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확산 및 지속
2)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현
3) 마을만들기 주민의식과 행정의 역할
4) 주민의 역할
5)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6) 단계적,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공모작품을 접수하고 사업대상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2단계 사업 중 평가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실행한다.
7) 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설정,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수립, 마을만들기 행정체계 구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을만들기 관련 법 제도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행정의 기본철학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로 주민 커뮤니티 회복에 그 목적을 설정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사업을 실행할 행정체계의 구축과 적정 공무원의 배치, 마을만들기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과 현재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수립으로 마을만들기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역할로 정리해 보았다. 주체별 역할로 주민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사업 수립 초반부터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주민참여 기반이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단계별 역할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제안과정, 계획수립과정, 계획결정과정, 사업추진과정, 사후 평가 및 관리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다양한 주민참여 및 행정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셋째, 마을만들기 행정체계 구축방안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구성체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운영할 최소한의 장치로 운영 및 집행 시스템의 명문화, 마을만들기 주민 협력 시스템 구축의 기본이 되는 전담행정조직의 설치,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행정의 수평적 협력 시스템 확보를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행정전문가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조직민간영역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또는 TF팀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유형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경우와 정부주도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의해 설립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행정주도형, 민간위탁형, 대학(연구)기관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 역할로는 시범사업의 지원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안내, 홍보,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방안으로 단계별 추진구상의 1단계에서는 참가신청을 통한 공모사업의 접수와 사업의 발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계획수립과지원, 3단계에서는 사업 평가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다양화, 단계적 사업 지원, 평가 모니터링 구축, 명확한 예산규정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을만들기 관련법제도의 정비로 마을만들기 기본방향, 목적, 지원사업 등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제정을 근거로 실행력을 담보하고, 마을만들기가 주민참여 도시계획제도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부합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명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치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장단기 목표설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현장 밀착형 실천활동들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논의와 실천을 연계시키는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가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지위를 확립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할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포괄하는 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주민의 합의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해 보았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행정의 도움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이며, 마을만들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며,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 제도적, 주민참여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간 연계된 일체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윤환·한용석, 2010,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연구」, 인천:인천발전연구원.
김기호 외, 2012, 「우리,마을만들기」, 고양:나무도시.
구경하. (2016), 정부 주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속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주연 (2017), 지역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 외(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봉관, 국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전북 임실군\'치즈마을\'의 경우(안동대 박사논문, 2015).
강한별·남영숙(2018).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박종한 (2020).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실현과 지역사회의 대응 : 경상북도 봉화군 비나리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
7) 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설정,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수립, 마을만들기 행정체계 구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을만들기 관련 법 제도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행정의 기본철학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로 주민 커뮤니티 회복에 그 목적을 설정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사업을 실행할 행정체계의 구축과 적정 공무원의 배치, 마을만들기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과 현재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수립으로 마을만들기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역할로 정리해 보았다. 주체별 역할로 주민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사업 수립 초반부터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주민참여 기반이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단계별 역할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제안과정, 계획수립과정, 계획결정과정, 사업추진과정, 사후 평가 및 관리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다양한 주민참여 및 행정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셋째, 마을만들기 행정체계 구축방안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구성체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운영할 최소한의 장치로 운영 및 집행 시스템의 명문화, 마을만들기 주민 협력 시스템 구축의 기본이 되는 전담행정조직의 설치,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행정의 수평적 협력 시스템 확보를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행정전문가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조직민간영역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또는 TF팀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유형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경우와 정부주도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의해 설립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행정주도형, 민간위탁형, 대학(연구)기관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 역할로는 시범사업의 지원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안내, 홍보,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방안으로 단계별 추진구상의 1단계에서는 참가신청을 통한 공모사업의 접수와 사업의 발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계획수립과지원, 3단계에서는 사업 평가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다양화, 단계적 사업 지원, 평가 모니터링 구축, 명확한 예산규정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을만들기 관련법제도의 정비로 마을만들기 기본방향, 목적, 지원사업 등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제정을 근거로 실행력을 담보하고, 마을만들기가 주민참여 도시계획제도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부합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명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치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장단기 목표설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현장 밀착형 실천활동들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논의와 실천을 연계시키는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가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지위를 확립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할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포괄하는 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주민의 합의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해 보았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행정의 도움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이며, 마을만들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며,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 제도적, 주민참여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간 연계된 일체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윤환·한용석, 2010,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연구」, 인천:인천발전연구원.
김기호 외, 2012, 「우리,마을만들기」, 고양:나무도시.
구경하. (2016), 정부 주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속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주연 (2017), 지역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 외(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봉관, 국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전북 임실군\'치즈마을\'의 경우(안동대 박사논문, 2015).
강한별·남영숙(2018).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박종한 (2020).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실현과 지역사회의 대응 : 경상북도 봉화군 비나리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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