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곳에서 ‘마을 만들기’의 의미
1) 지역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강화
2) 주민 참여와 자발적 문제해결
3) 경제적 활성화와 자립 기반 구축
4) 사회적 문제해결 및 복지 증진
5) 지역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촉진
6)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
1) 지방자치법
2) 농어촌정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6) 귀농·귀촌 지원 정책
7) 농촌유토피아 사업
3.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1) 주민 참여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 구축
2) 커뮤니티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
3) 맞춤형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4)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5) 청년층 유입 및 세대 간 협력 강화
6) 지역 자원 활용 및 특화 전략 개발
7) 홍보 및 성공 사례 공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곳에서 ‘마을 만들기’의 의미
1) 지역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강화
2) 주민 참여와 자발적 문제해결
3) 경제적 활성화와 자립 기반 구축
4) 사회적 문제해결 및 복지 증진
5) 지역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촉진
6)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
1) 지방자치법
2) 농어촌정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6) 귀농·귀촌 지원 정책
7) 농촌유토피아 사업
3.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1) 주민 참여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 구축
2) 커뮤니티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
3) 맞춤형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4)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5) 청년층 유입 및 세대 간 협력 강화
6) 지역 자원 활용 및 특화 전략 개발
7) 홍보 및 성공 사례 공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세제 혜택, 보조금, 마을 만들기 관련 수익 배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주민들이 참여를 망설이지 않도록 돕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5) 청년층 유입 및 세대 간 협력 강화
지역소멸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으로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마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년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프로젝트를 기획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6) 지역 자원 활용 및 특화 전략 개발
‘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특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자원 등을 발굴해 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 농산물, 전통문화,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특화 전략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7) 홍보 및 성공 사례 공유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마을 만들기’ 활동과 성과를 홍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를 이끈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Ⅲ. 결론
‘마을 만들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특히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회복, 경제적 자립,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 정체성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소멸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소멸 속에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지방자치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법,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마을 만들기’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런 법적 기반을 통하여 지역민들은 ‘마을 만들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소멸 속에서 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참여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며,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마을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고, 세대 간 협력 및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창언, 김광남(2015), 열린사회와21세기,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유림(2012),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만들기에 관한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안종현(2008),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전남대학교
이민우(2011),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 간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성준(2013),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로컬거버넌스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황정주(2010), 마을만들기에서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5) 청년층 유입 및 세대 간 협력 강화
지역소멸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으로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마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년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프로젝트를 기획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6) 지역 자원 활용 및 특화 전략 개발
‘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특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자원 등을 발굴해 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 농산물, 전통문화,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특화 전략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7) 홍보 및 성공 사례 공유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마을 만들기’ 활동과 성과를 홍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를 이끈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Ⅲ. 결론
‘마을 만들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특히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회복, 경제적 자립,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 정체성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소멸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소멸 속에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지방자치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법,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마을 만들기’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런 법적 기반을 통하여 지역민들은 ‘마을 만들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소멸 속에서 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참여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며,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마을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고, 세대 간 협력 및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창언, 김광남(2015), 열린사회와21세기,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유림(2012),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만들기에 관한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안종현(2008),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전남대학교
이민우(2011),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 간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성준(2013),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로컬거버넌스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황정주(2010), 마을만들기에서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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