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특징과 장단점 분석 /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논쟁분석 / 금투세 도입 해외 성공,실패 사례분석 / 금투세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및 향후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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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특징과 장단점 분석 /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논쟁분석 / 금투세 도입 해외 성공,실패 사례분석 / 금투세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및 향후 방향성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개념정리

2.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4가지 특징

3.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2) 단점

4.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논쟁분석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5. 금투세 도입 해외 성공,실패 사례분석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6. 금투세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유보입장)

7. 금투세의 향후 방향성 제시

본문내용

로 하기 때문에 작고 소중한 시드를 가진 나는 그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이 든다. 나한테 부과되지 않아도, 큰 손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는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일까. 혹자는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투자자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투세는 상승하지 못하는 지수에 큰 돌덩이를 하나 더 매달아 놓는 것과 같다. 금투세는 국내 큰손 투자자들이 국장에 투자해야 할 이유 하나를 없애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를 하지만,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라는 혜택은 해외주식보다 평균 수익률이 낮은 국내주식의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국내주식에도 과세를 한다면 투자매력도는 당연히 낮아질 것이다.
더불어 증시는 \'사실\'보다는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 큰손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관계 없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휘청일 것이다. 문제는 이 출렁임이 쉽게 회복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지수는 상당한 저평가문제를 겪고 있고, 이외에도 부족한 주주환원, 지배구조,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작은 출렁임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 것이다. 올해 안에 3000피를 간다고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는데, 또 하락하는 사태는 결국 국내 지수를 박스안에 스스로 가두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정적 영향만 생각하고 반대하기에는 왜인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든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은 국가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때 노동자 정책을 고민했던 내 머릿속에선 자꾸 자본소득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비과세로 두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 조세제도 하에서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ETF 양도소득 등이 모두 비과세이다. 근로소득, 부동산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가져가는 세금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 조세원칙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면 원칙은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 옳다. 노동자가 열심히 근로해서 번 돈에는 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국내주식 전업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만한 불공정이 어디있는가?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원칙에 따라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세금이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당연한 조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함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는 확언할 수 없다. 앞서말했듯, 현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어도 투자를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장기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낮은 주주환원률과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겪고 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더한다면, 누구도 국장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고 있는 고질적 원인인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주주환원율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박스피를 벗어나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금투세의 향후 방향성 제시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해외사례를 토대로 포괄적인 손익통산 제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과세제도는 금융투자상품간의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분산투자에 제약이 생긴다. 또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손익통산만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인 현재의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왜곡된 투자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자본손실을 차기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에서 손실 공제를 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대응하는 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져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투자결정의 왜곡을 가져온다.
국내 소득세법상 남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각하여 결손금 공제를 받는 가장매매 행위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가장매매를 비롯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 규정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실질과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보다 공평한 세부담을 통해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독일은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제기간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공제기간을 무제한으로 두어 제한적인 공제기간으로 인해 납세자가 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나 무제한의 공제기간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손실을 입은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포괄적인 손익통산 제도와 남용적 조세회피에 대한 규정의 마련, 그리고 손실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산투자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남용적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앞서 제1절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탈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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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10.21
  • 저작시기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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