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방문요양, 방문목욕) 2024년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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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영규정(방문요양, 방문목욕) 2024년도 허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장 조직•인사•복무•보수
제4장 고충처리•회의
제5장 운영지침•직원교육
제6장 안전 및 건강관리
제7장 직장 내 괴롬힘 방지
제8장 예산•물품관리
제9장 후원금의 관리 등
제10장 사무•문서관리
제11장 시설운영규정의 개정방법•절차
제12장 시설운영위원회
제13장 보칙
부칙
[별표1~2]

본문내용

관련서류
제145조 (직인관리)
① 시설의 직인은 대표자가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위임하여 관리 위임할 수 있다.
②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과 문서 심사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직인 날인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③ 전자문서 작성 시에는 직인을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고 사진으로 저장된 직인을 날인할 수 있다.
제14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 결재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하여 별도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두어 차 하위자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7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148조 (문서관리 준용) 기관에서 생산 관리하는 문서의 작성기준, 관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제11장 시설운영규정의 개정방법·절차
제149조 (운영규정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규정 절차에 따른다.
대표자 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운영규정개정 의결은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12장 기관운영위원회
제15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관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
제151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치는 사항
제152조 (위원회 보고사항)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5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가 계양구청장에게 추천하여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기관 관리책임자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 보호자 대표
4. 기관 종사자의 대표
5. 사회복지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 추천인
8.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자의 직계가족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54조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기관종사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5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분기별 1회 이상)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관리책임자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6조 (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7조 (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관 대표자는 계양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임기 중 해외이주(이민)이나 사망할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위원회에서 판달 될 경우
5. 퇴소, 퇴사, 사퇴 등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 된 경우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8조 (운영위원회 활용) 운영위원에 대한 시설 운영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① 운영위원의 건의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설운영 적극 반영
② 시설행사 및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장
③ 대표자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참여 방안 검토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위원에게 감사패 증정
투명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시 보호자 등 외부인사 참석 권장
제13장 보 칙
제159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조직도
【별표 2】 시설종사자정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비 고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 5명 이상)
  • 가격150,000
  • 페이지수49페이지
  • 등록일2024.11.24
  • 저작시기202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77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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