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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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법의 원리
1. 의의
2. 연혁
3. 체계
Ⅱ.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1. 기본이념
2. 정책방향
Ⅲ. 권리의 주체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12. 간장애인(肝障碍人)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Ⅳ. 책임의 주체
1. 복지실시기관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장애인정책책임관
4. 장애인복지상담원
....

본문내용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법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②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③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④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노인재활요양사업(제3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생업지원(제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Ⅴ.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법 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법 제32조 동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
①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법 제34조 동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
①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법 제36조 동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①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법 제38조 동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법 제39조의2 동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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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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