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代의 地主佃戶制(송대 지주전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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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宋代의 地主佃戶制(송대 지주전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토지가 없이, 따라서 신정전 이외에는 국가에 대한 객호의 수가 적었고 후진 지역에서는 객호의 수가 많았다.
국가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객호를 모집하여 토지를 영업하게 하고 일정 기간은 양세를 면제시켜 준 결과 ‘유전무세’의 객호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선진지대에서는 객호라도 전토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호에 편입하였다. 지주가 전호를 교체하는 잔전에서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주의 전호지배에 대하여도 직접 간여하고 개입하였다. 국가는 객호의 강제송환, 전호를 강제를 속박하는 지주에 대한 처벌, 일정 조건하에서의 전호의 이동의 용인, 전호 성명의 전매계약서에의 기재 금지, 위반 지주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주가 예하의 전호를 스스로의 의지와 계획하에서 무제약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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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1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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