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벌칙
제7장 보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벌칙
제7장 보칙
본문내용
正規定에 불구하고 登記用紙가 카드로 轉換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地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된 地目중 "池
沼"는 "溜池"로, "墳墓地"는 "墓地"로, "鐵道線路"는 "鐵道用地"로, "水道線路"는 "
水道用地"로, "公園地"는 "公園"으로, "城堞"은 "史蹟地"로 본다.
④(面積單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面積의 표시가
畔別 또는 坪數로 登記된 것은 제곱미터로 換算登記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登
記公務員이 地籍公簿謄本 또는 家屋臺帳謄本에 의하여 그 土地 또는 建物의 面積表示
가 제곱미터로 換算登錄된 事實을 안 때에는 職權으로 그 換算登記를 하여야 한다.
附則 <84·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의한 區分所有權
의 目的인 建物의 登記用紙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이내에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登記用紙로 改製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의한 專有部分에 대한 區分所有者
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할 수 있음을 정한 規約을 登記所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登記公務員은 職權으로
이 法의 施行日로부터 2年이내에 第57條, 第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登記公務員이 職權으로 행하는 第2項의 登記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85·9·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6·12·23>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의2第1項第2號의 改
正規定(이와 관련되는 第40條第1項第7號·第41條第2項·第57條第2項 後段 및 第134條
後段의 改正規定을 포함한다)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접수한 登記事件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대한 登錄番號부여에 관한 適用例) 第41條의2第1項第3
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登記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90·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分合의 登記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土地臺帳이나 林野臺帳 또는
家屋臺帳상 이미 合倂된 土地·建物의 合筆 또는 合倂의 登記는 이 法의 改正規定
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1筆의 土地 또는 1개의 建物의 일부를 目的으로 하는 地上權·傳
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
우에도 그 分割 또는 구분의 登記에 관하여는 所有權 이외의 權利가 있는 경우에
관한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 (滅失建物登記用紙의 閉鎖) ①登記公務員은 1950年 1月 1日이후 登記事項에 변
동이 없는 建物의 登記用紙를 발견한 때에는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기타 登記상
의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1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
다는 뜻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登記用紙를 閉鎖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家屋臺帳所管廳에 당해 建物에 관한 家屋臺帳의 비치 여부를 事實照會하여야 한다.
②第17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기간내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다는 뜻의 申告가 없고 家屋臺帳所管廳으로
부터 당해 建物에 관한 家屋臺帳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
는 登記公務員은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④所有權의 登記名義人 기타 登記상의 利害關係人 또는 그 相續人은 언제든지 建物
의 존재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된 登記用紙의 復
活을 申請할 수 있다.
第4條 (抵當權등 登記의 정리에 관한 特別措置) 1968年 12月 31日이전에 登記簿에 기
재된 다음 各號의 登記는 이 法 施行日부터 90日이내에 利害關係人으로부터 權利가
存續한다는 뜻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抵當權의 登記
의 경우에는 1969年 1月 1日이후에 그 抵當權을 目的으로 한 假處分登記나 그 抵當
權登記의 抹消의 豫告登記 또는 抵當權에 의한 競賣申請登記가 登記簿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抵當權
2. 質權
3. 押留
4. 假押留
5. 假處分
6. 豫告登記
7. 破産
8. 競賣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地籍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合倂하고자 하는 土地의 地番地域·地目 또는 所有者가
서로 다르거나 그 土地에 관하여 所有權·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 이외의 登記가 있는 경우(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전부에
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合倂을 申請할 수 없다.
②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4項 및 第5項을 削除하고, 同條第6項중 "第5項"을 "第3項"으로 한다.
③工場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중 "第41條第3號"를 "第41條第1項第3號"로 한다.
④船舶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第135條"를 削除하고, 同條중 "第156條"를 "第156條의2"로,
"第158條"를 "第166條"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 이외에 다른 法律에서 不動産登記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省略
③(地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된 地目중 "池
沼"는 "溜池"로, "墳墓地"는 "墓地"로, "鐵道線路"는 "鐵道用地"로, "水道線路"는 "
水道用地"로, "公園地"는 "公園"으로, "城堞"은 "史蹟地"로 본다.
④(面積單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面積의 표시가
畔別 또는 坪數로 登記된 것은 제곱미터로 換算登記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登
記公務員이 地籍公簿謄本 또는 家屋臺帳謄本에 의하여 그 土地 또는 建物의 面積表示
가 제곱미터로 換算登錄된 事實을 안 때에는 職權으로 그 換算登記를 하여야 한다.
附則 <84·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의한 區分所有權
의 目的인 建物의 登記用紙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이내에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登記用紙로 改製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의한 專有部分에 대한 區分所有者
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할 수 있음을 정한 規約을 登記所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登記公務員은 職權으로
이 法의 施行日로부터 2年이내에 第57條, 第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登記公務員이 職權으로 행하는 第2項의 登記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85·9·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6·12·23>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의2第1項第2號의 改
正規定(이와 관련되는 第40條第1項第7號·第41條第2項·第57條第2項 後段 및 第134條
後段의 改正規定을 포함한다)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접수한 登記事件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대한 登錄番號부여에 관한 適用例) 第41條의2第1項第3
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登記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90·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分合의 登記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土地臺帳이나 林野臺帳 또는
家屋臺帳상 이미 合倂된 土地·建物의 合筆 또는 合倂의 登記는 이 法의 改正規定
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1筆의 土地 또는 1개의 建物의 일부를 目的으로 하는 地上權·傳
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
우에도 그 分割 또는 구분의 登記에 관하여는 所有權 이외의 權利가 있는 경우에
관한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 (滅失建物登記用紙의 閉鎖) ①登記公務員은 1950年 1月 1日이후 登記事項에 변
동이 없는 建物의 登記用紙를 발견한 때에는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기타 登記상
의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1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
다는 뜻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登記用紙를 閉鎖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家屋臺帳所管廳에 당해 建物에 관한 家屋臺帳의 비치 여부를 事實照會하여야 한다.
②第17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기간내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다는 뜻의 申告가 없고 家屋臺帳所管廳으로
부터 당해 建物에 관한 家屋臺帳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
는 登記公務員은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④所有權의 登記名義人 기타 登記상의 利害關係人 또는 그 相續人은 언제든지 建物
의 존재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된 登記用紙의 復
活을 申請할 수 있다.
第4條 (抵當權등 登記의 정리에 관한 特別措置) 1968年 12月 31日이전에 登記簿에 기
재된 다음 各號의 登記는 이 法 施行日부터 90日이내에 利害關係人으로부터 權利가
存續한다는 뜻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抵當權의 登記
의 경우에는 1969年 1月 1日이후에 그 抵當權을 目的으로 한 假處分登記나 그 抵當
權登記의 抹消의 豫告登記 또는 抵當權에 의한 競賣申請登記가 登記簿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抵當權
2. 質權
3. 押留
4. 假押留
5. 假處分
6. 豫告登記
7. 破産
8. 競賣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地籍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合倂하고자 하는 土地의 地番地域·地目 또는 所有者가
서로 다르거나 그 土地에 관하여 所有權·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 이외의 登記가 있는 경우(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전부에
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合倂을 申請할 수 없다.
②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4項 및 第5項을 削除하고, 同條第6項중 "第5項"을 "第3項"으로 한다.
③工場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중 "第41條第3號"를 "第41條第1項第3號"로 한다.
④船舶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第135條"를 削除하고, 同條중 "第156條"를 "第156條의2"로,
"第158條"를 "第166條"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 이외에 다른 法律에서 不動産登記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