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
1.1. 교육인사행정기구
1.2. 교육안사행정 관련 법령
1.3. 교육직원의 분류
1.3.1. 교육공무원
1.3.2.교육행정가
2. 한국 교육 인사 행정의 현황
2.1. 교육행정전문직의 미분화
2.2. 교육행정직류체계의 미비
3. 교육인사행저의 개선방향
3.1. 임용제도의 합리화
3.2. 임용자격의 조정
3.3. 임용시험내용의 조정
3.4. 수습 및 배치기준의 확립
3.5. 경력 및 근무평정제도의 합리화
3.6. 전지, 전보, 인사교류제도의 쇄신
3.7. 연구와 교육의 강화
1.1. 교육인사행정기구
1.2. 교육안사행정 관련 법령
1.3. 교육직원의 분류
1.3.1. 교육공무원
1.3.2.교육행정가
2. 한국 교육 인사 행정의 현황
2.1. 교육행정전문직의 미분화
2.2. 교육행정직류체계의 미비
3. 교육인사행저의 개선방향
3.1. 임용제도의 합리화
3.2. 임용자격의 조정
3.3. 임용시험내용의 조정
3.4. 수습 및 배치기준의 확립
3.5. 경력 및 근무평정제도의 합리화
3.6. 전지, 전보, 인사교류제도의 쇄신
3.7. 연구와 교육의 강화
본문내용
어제의 지식과 기숭리 내일에 대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잇다.
여기에 새로운 기숭\f의 습득과 끊임없는 자기연마를 통한 지식의 흡수와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수와 교육은 부단히 계속되고 새로워져야 한다.
교육행정은 행정관리에 관하 전문성과 아울러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러 ks다. 한편으로는 인사, 재무, 조직, 사무관리등 일반행정에 요청되는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영역의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이 교육행정가로서의 사명감 및 긍지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행정가 사이될 것이다.
다라서 가장바람직하기는 일반직 교육행정요원을 충원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제반 자질을 겸비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음모자격과 시험과목 등을 조정하고, 교육행정직으로의 유인단계를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된 교육행정직류는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 및 보수면에서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일단 선발된 일반직교육행정요원들에게 충분한 직전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제 분야의 지식과 학습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선발시험을 거쳤어도 학력과 경력 등 배경에 따라 다양한 직전연수와 실무수슴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금므르 하는중에도 보충적인 성격의 직무연수가 주기적으로 게속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들의 능력과 성향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현직연수가 중요하다.
1998년 일반대학원 사범계영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약 4,500명이며, 특수대학원 사범계열 재학생은 30,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교육대학원을 교육행정요원의 직전 또는 현직연수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행정대학원도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행정요원 특히 교육전문직에게는 계속교육이 장려되어야한다. 그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또한 평생동안 교육받을 의무를 지니는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노력을 기르기 위해 미국과 같이 보조금이나 혹은 가산점을 주는 등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및 교육대학원에 교육행정요원을 별도로 양성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현 교육행정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단기장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요청된다.
여기에 새로운 기숭\f의 습득과 끊임없는 자기연마를 통한 지식의 흡수와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수와 교육은 부단히 계속되고 새로워져야 한다.
교육행정은 행정관리에 관하 전문성과 아울러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러 ks다. 한편으로는 인사, 재무, 조직, 사무관리등 일반행정에 요청되는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영역의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이 교육행정가로서의 사명감 및 긍지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행정가 사이될 것이다.
다라서 가장바람직하기는 일반직 교육행정요원을 충원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제반 자질을 겸비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음모자격과 시험과목 등을 조정하고, 교육행정직으로의 유인단계를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된 교육행정직류는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 및 보수면에서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일단 선발된 일반직교육행정요원들에게 충분한 직전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제 분야의 지식과 학습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선발시험을 거쳤어도 학력과 경력 등 배경에 따라 다양한 직전연수와 실무수슴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금므르 하는중에도 보충적인 성격의 직무연수가 주기적으로 게속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들의 능력과 성향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현직연수가 중요하다.
1998년 일반대학원 사범계영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약 4,500명이며, 특수대학원 사범계열 재학생은 30,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교육대학원을 교육행정요원의 직전 또는 현직연수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행정대학원도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행정요원 특히 교육전문직에게는 계속교육이 장려되어야한다. 그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또한 평생동안 교육받을 의무를 지니는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노력을 기르기 위해 미국과 같이 보조금이나 혹은 가산점을 주는 등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및 교육대학원에 교육행정요원을 별도로 양성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현 교육행정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단기장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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