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特別市 建築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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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건 축 위 원 회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제 5 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 6 장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 7 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 8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본문내용

허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14. "1층 전면 불허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1층에 전면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15. "권장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를 말한다.
16. "1층 전면 권장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를 말한다.
17. "지하층 권장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보도·지하철 콘코스·기타 공공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당해 지하층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를 말한다.
18. "차량출입금지 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19. "주차출입구"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 위치를 말한다. 필요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20. "보행자 주출입구"라 함은 대지 안으로 보행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 정한 위치를 말한다.
21. "공동주차장"이라 함은 다수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인근에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23.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전면도로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 안의 공지 중 공개공지·쌈지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24. "침상형 공지"라 함은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상가)등의 시설과 연접된 필지에서 썬큰(Sunken)등에 의해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공지를 말한다.
25. "쌈지형 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이 건립되는 대지에서 확보하는 공지로서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과 도시설계구역내 휴게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지로서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치, 조명등의 시설들을 설치한 공지를 말한다.
26. "지하 공지"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지하부분의 대지내 공지로서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27.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도로와 대지를 차단할 목적으로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8.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9. "보행자 우선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30. "자동차 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보행인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3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32. "공동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33. "보차 혼용통로"라 함은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34. "실내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의 실내부분을 통하여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35. "공동건축"이라 함은 2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36. "맞벽건축"이라 함은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을 연접(외벽간 거리가 50cm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각각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37. "탑상형 건축물"이라 함은 주요 간선변 및 가각부에서 도심 이미지(Image)를 제고하고, 대지 안에서 공공보행통로 또는 공개공지 등 충분한 공지의 확보가 가능토록 건폐율을 40%이하로 제한시킨 건축형태를 말한다.
38.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도시설계에 의해 지정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39.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설계에 의해 지정되는 건축가능 한 최대 용적률을 말한다.
40. "보상용적률"이라 함은 도시설계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시설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를 경우 기준용적률에 추가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보상 용적률의 합은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41.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42. "피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 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별표 5]도시설계의 규제도 표시기호 (제61조 관련)
구 분
표 시 기 호
도시설계구역
(굵은 이점쇄선)
특별설계구역
┌┬┬┬┬┬┬┬┬┬┐
├ ┤
└┴┴┴┴┴┴┴┴┴┘
계획적 개발구역
건축한계선
── ·── ·──
(가는 일점쇄선)
건축지정선
── ··── ··──
(가는 이점쇄선)
벽면지정선
┴ ┴ ┴ ┴ ┴ ┴
벽면한계선
┴ ┴ ┴ ┴ ┴ ┴
˙ ˙ ˙ ˙ ˙ ˙
필지분할 가능선
..................
(가는 점선)
대지교환 가능선
최고층수
최고/
최저층수
/최저
불허용도
U1
1층전면불허용도
U2
구 분
표 시 기 호
권장용도
U3
1층전면권장용도
U4
지하층 권장용도
U5
차량출입금지 구간
×
주차출입구

보행자 주출입구

공동주차장
공개공지
전면공지
침상형공지
***
쌈지형공지
지하공지
지 하
공공조경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구 분
표 시 기 호
보행자 우선도로
● ○ ● ○ ● ○ ●
자동차 전용도로
× × × × × × ×
공공 보행통로
▦ ▦ ▦ ▦ ▦ ▦
공동 주차통로
/////////
보차 혼용통로
>>>>>>>>>
실내 공공보행통로
■ ■ ■ ■ ■
공동건축
.――
――.
맞벽건축
.―→
←―.
탑상형 건축물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투시형 셔터
― ―― ―― ―
피로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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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0페이지
  • 등록일2001.04.16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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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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