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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7.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40을 납부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
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95.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이 영 시행일 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4.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부칙 <94.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7.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40을 납부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
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95.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이 영 시행일 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4.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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