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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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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회, 2005
www.nanet.go.kr(국회도서관)
www.nts.go.kr(국세청홈페이지) 1. 조세
ⅰ국세
ⅱ지방세
2. 도시계획세
ⅰ 의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징수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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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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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데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29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32조 참조
상에서는 1회계년도 기간중 감면을 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그 시행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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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추진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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