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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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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2001.12.31.개정)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9)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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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개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제138조에서는 휴면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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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편람, 한국지방세연구회, 2005
www.nanet.go.kr(국회도서관)
www.nts.go.kr(국세청홈페이지) 1. 조세
ⅰ국세
ⅱ지방세
2. 도시계획세
ⅰ 의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징수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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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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