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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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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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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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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입으로 지입차주의 산재보험가입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 다만 그 시행은 2005.1.1.부터 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산재사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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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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