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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양과 질이 시세 징수액과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향후 징수교부금을 정액제로 운영하거나 혹은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같이 고정비용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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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수입
182177
13395
168782
1.43
이자수입
75826
39676
36150
0.59
임시수입
1968650
877716
1087934
15.38
재산매각수입
85796
38024
47772
0.67
순세계잉여금
708139
155000
553139
5.54
이월금
758609
362160
396449
5.94
예수금 및 예탁금
24542
24542
0.19
전입금
16
16
0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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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수요를 보정수요에서 제외, 2단계 지방교부금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④특별교부금의 경우 상당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흡수되는 동시에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증가하고, 증액 교부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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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수요를 보정수요에서 제외, 2단계 지방교부금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④특별교부금의 경우 상당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흡수되는 동시에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증가하고, 증액 교부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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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 평균 원가 보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4) 징수교부금의 역진성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 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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