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 쿠즈네츠 지수로 알아본 자치구간 불균형정도
■ 재정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2. 조정교부금운영의 근거 및 책임
3. 조정교부금의 재원
4. 조정교부금의 교부방법
■ 결 론
■ 쿠즈네츠 지수로 알아본 자치구간 불균형정도
■ 재정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2. 조정교부금운영의 근거 및 책임
3. 조정교부금의 재원
4. 조정교부금의 교부방법
■ 결 론
본문내용
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와 자치구간의 수직적 형평보다는 자치구 상호간의 수평적 형평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이다. 즉 조정교부금제도의 주요 의의는 ①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와 ②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 등이다.
2. 조정교부금운영의 근거 및 책임
조정교부금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이고, 운영책임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갖는다. 특별시와 광역시별로 교부율,산정방법,교부시기 등을 규정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3.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입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일정률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된다고 해서 조정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정교부금율은 서울 50%,부산 51%,대구 52%,인천 50%,광주 70%,대전 68%,울산 58% 등이다. 도시별로 교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시마다 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교부율을 시의 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이다.
4. 조정교부금의 교부방법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데, 보통교부금(90%)과 특별교부금(10%,부산시는 5%)으로 구분운용된다. 보통교부금의 교부방식은 기준재정수요(소위 civil minimum)와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교부방식과 유사하다. 즉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경우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는 중산층이 몰려 산다는 강남구서초구 그리고 도심인 중구 등인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이다.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세와 그 용도가 유사하다.
(표. 7) - 2001 조정교부금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계
시
구
1996
8374414
5511630
2862784
100
1997
10034945
6680018
3354927
100
1998
9112697
5893286
3219411
100
1999
9325585
6330155
2995430
100
2000
10102924
6258917
3844007
100
2001
12781153
8682103
4099050
100
지방세수입
7701342
6903524
797818
60.26
세외수입
2728518
1273340
1455178
21.35
경상수입
762868
395624
367244
5.97
계산임대료 수입
13615
5007
8608
0.11
사용료 수입
160760
98269
62491
1.26
수수료 수입
102332
11359
90973
0.8
사업장 생산수입
228158
227918
240
1.79
징수교부금수입
182177
13395
168782
1.43
이자수입
75826
39676
36150
0.59
임시수입
1968650
877716
1087934
15.38
재산매각수입
85796
38024
47772
0.67
순세계잉여금
708139
155000
553139
5.54
이월금
758609
362160
396449
5.94
예수금 및 예탁금
24542
24542
0.19
전입금
16
16
0
융자금 회수수입
175923
175123
800
1.38
부담금
25759
24658
1101
0.2
잡수입
153414
91014
62400
1.2
과년도수입
33452
7195
26257
0.26
지방교부세
9309
6010
3299
0.07
조정교부금
1233427
1233427
9.65
보조금
1097107
487779
609328
8.58
지방세
11450
11450
0.09
(표. 8) - 서울시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자 치
단 체
지 방 수 입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재원
%
재원
%
재원
%
재원
%
서
울
시
자
치
구
지 방 세
77,017
31.4
82,279
27.8
83,446
26.2
84,709
28.0
세외수입
79,940
32.6
103,776
35.1
100,644
31.6
84,493
28.0
조정교부금
73,260
30.0
95,953
32.5
107,877
33.9
108,820
36.0
보 조 금
7,013
2.9
13,538
4.6
25,939
8.2
24,221
8.0
지 방 채
5,000
2.1
2,000
0.6
합 계
244,974
99.0
295,546
100.0
318,108
100.0
302,244
100.
이에 따르면 자치구의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더 많으며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결 론
지방자치법 제 160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간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조정교부금이라 한다.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제도의 재원은 서울시제 중 취득세와 등록세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보통교부금은 전체교부금 총액의 90%이고 그 나머지 10%가 특별교부금이다. 보통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미달금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정교부금제도는 산정 및 교부방식에 문제가 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력을 보완해주기는 하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게 하여 자치구의 자율성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적인 보완책이 될 뿐이다. 끝.
1. 조정교부금의 의의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와 자치구간의 수직적 형평보다는 자치구 상호간의 수평적 형평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이다. 즉 조정교부금제도의 주요 의의는 ①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와 ②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 등이다.
2. 조정교부금운영의 근거 및 책임
조정교부금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이고, 운영책임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갖는다. 특별시와 광역시별로 교부율,산정방법,교부시기 등을 규정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3.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입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일정률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된다고 해서 조정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정교부금율은 서울 50%,부산 51%,대구 52%,인천 50%,광주 70%,대전 68%,울산 58% 등이다. 도시별로 교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시마다 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교부율을 시의 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이다.
4. 조정교부금의 교부방법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데, 보통교부금(90%)과 특별교부금(10%,부산시는 5%)으로 구분운용된다. 보통교부금의 교부방식은 기준재정수요(소위 civil minimum)와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교부방식과 유사하다. 즉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경우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는 중산층이 몰려 산다는 강남구서초구 그리고 도심인 중구 등인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이다.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세와 그 용도가 유사하다.
(표. 7) - 2001 조정교부금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계
시
구
1996
8374414
5511630
2862784
100
1997
10034945
6680018
3354927
100
1998
9112697
5893286
3219411
100
1999
9325585
6330155
2995430
100
2000
10102924
6258917
3844007
100
2001
12781153
8682103
4099050
100
지방세수입
7701342
6903524
797818
60.26
세외수입
2728518
1273340
1455178
21.35
경상수입
762868
395624
367244
5.97
계산임대료 수입
13615
5007
8608
0.11
사용료 수입
160760
98269
62491
1.26
수수료 수입
102332
11359
90973
0.8
사업장 생산수입
228158
227918
240
1.79
징수교부금수입
182177
13395
168782
1.43
이자수입
75826
39676
36150
0.59
임시수입
1968650
877716
1087934
15.38
재산매각수입
85796
38024
47772
0.67
순세계잉여금
708139
155000
553139
5.54
이월금
758609
362160
396449
5.94
예수금 및 예탁금
24542
24542
0.19
전입금
16
16
0
융자금 회수수입
175923
175123
800
1.38
부담금
25759
24658
1101
0.2
잡수입
153414
91014
62400
1.2
과년도수입
33452
7195
26257
0.26
지방교부세
9309
6010
3299
0.07
조정교부금
1233427
1233427
9.65
보조금
1097107
487779
609328
8.58
지방세
11450
11450
0.09
(표. 8) - 서울시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자 치
단 체
지 방 수 입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재원
%
재원
%
재원
%
재원
%
서
울
시
자
치
구
지 방 세
77,017
31.4
82,279
27.8
83,446
26.2
84,709
28.0
세외수입
79,940
32.6
103,776
35.1
100,644
31.6
84,493
28.0
조정교부금
73,260
30.0
95,953
32.5
107,877
33.9
108,820
36.0
보 조 금
7,013
2.9
13,538
4.6
25,939
8.2
24,221
8.0
지 방 채
5,000
2.1
2,000
0.6
합 계
244,974
99.0
295,546
100.0
318,108
100.0
302,244
100.
이에 따르면 자치구의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더 많으며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결 론
지방자치법 제 160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간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조정교부금이라 한다.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제도의 재원은 서울시제 중 취득세와 등록세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보통교부금은 전체교부금 총액의 90%이고 그 나머지 10%가 특별교부금이다. 보통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미달금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정교부금제도는 산정 및 교부방식에 문제가 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력을 보완해주기는 하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게 하여 자치구의 자율성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적인 보완책이 될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