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의 개념과 기능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기능
Ⅲ. 지방교부세의 종류
Ⅳ.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및 교부
1.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2. 지방교부세 교부
3. 지방교부세 구제제도
Ⅴ.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Ⅵ.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율의 상향조정
2.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3. 지방교부세의 배분방법 개선
4. 지방교부세 운용방법의 개선
5. 지자체의 재정운영효율화를 위한 유인장치마련
Ⅶ. 결론
Ⅱ. 지방교부세의 개념과 기능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기능
Ⅲ. 지방교부세의 종류
Ⅳ.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및 교부
1.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2. 지방교부세 교부
3. 지방교부세 구제제도
Ⅴ.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Ⅵ.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율의 상향조정
2.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3. 지방교부세의 배분방법 개선
4. 지방교부세 운용방법의 개선
5. 지자체의 재정운영효율화를 위한 유인장치마련
Ⅶ. 결론
본문내용
방교부세제도는 교부세 배분액을 징세 노력과 연계시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현 배분방법하에서는 징세노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지방교부세 운용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
현 지방교부세제도는 운영절차의 복잡성, 시기의 촉박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요구액의 산정과 배분액의 결정 또한 이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년 9월에 예산과정이 진행되어 12월에 종료되므로 교부세 산정관련기관이 짧고 여러단계의 결정과정을 거치므로 비합리적인 배분이 될 위험성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지방교부세의 보조금화
현행 지방교부세의 실제운영은 지방교부세의 근본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실제로 각 자치제가 국가의 보조사업을 끌어오면 국가는 그 부담으로서 지방교부세 교부나 지방채 발행을 인정하는 형태로 특정보조 = 지방교부세 = 지방채가 연동되는 구조가 되어 왔다.
Ⅵ.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강한 한국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지방교부세율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전계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속적으로 지방직화하는등 새로운 지방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문제는 지방교부세 재원이 국가의 고유재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와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현 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이 미약하다.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력이 강한 주가 재정력이 약한 주에게 조정 교부금을 교부하는 독일의 역교부금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지방교부세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의 개선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수요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지가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해야 하며 인구문제나 또는 지역별 고유한 행정수가 측정되고 방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배분방법을 써야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전체적으로 유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둘째, 유보율의 수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에 맞춰 차등화 하는 방안. 셋째,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자체수입 증가분의 일정목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부터 유보하거나 교부세 배정시 환원하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지방교부세 운용방법의 개선
현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방법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부세의 요구, 산정 및 배분과 관련된 제반 예산과정·절차가 계획적·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 향상을 위해 제도운용에 대한 객관적 사후평가가 이루어져 다음 교부세 재원의 배분과 운용에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유인장치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유인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인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충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 및 집행단계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 활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다음해 교부재원 배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Ⅶ. 결 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것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의 총액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정부간 에 재정을 도와주는 역교부금제 도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배분방법과 운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유인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충원하려는 노력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지역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가는 하나 이는 지방정부의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원 확충이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간의 재정적 격차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1. 강인재 외 13인 공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5.
2. 이 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대영문화사, 1997.
3. 유 훈, 지방재정론, 법무사, 1998.
4. 지상형 이흥록 역, 지방재정론, 학민사, 1995.
5. 오연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실태 및 과제, 지방재정 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6. 김수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지방재정 3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7. 지방재정연감(지방교부세 운영상황), 내무부, 1995.
8. 이일태, "우리 나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5. 지방교부세 운용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
현 지방교부세제도는 운영절차의 복잡성, 시기의 촉박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요구액의 산정과 배분액의 결정 또한 이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년 9월에 예산과정이 진행되어 12월에 종료되므로 교부세 산정관련기관이 짧고 여러단계의 결정과정을 거치므로 비합리적인 배분이 될 위험성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지방교부세의 보조금화
현행 지방교부세의 실제운영은 지방교부세의 근본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실제로 각 자치제가 국가의 보조사업을 끌어오면 국가는 그 부담으로서 지방교부세 교부나 지방채 발행을 인정하는 형태로 특정보조 = 지방교부세 = 지방채가 연동되는 구조가 되어 왔다.
Ⅵ.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강한 한국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지방교부세율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전계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속적으로 지방직화하는등 새로운 지방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문제는 지방교부세 재원이 국가의 고유재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와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현 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이 미약하다.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력이 강한 주가 재정력이 약한 주에게 조정 교부금을 교부하는 독일의 역교부금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지방교부세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의 개선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수요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지가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해야 하며 인구문제나 또는 지역별 고유한 행정수가 측정되고 방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배분방법을 써야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전체적으로 유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둘째, 유보율의 수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에 맞춰 차등화 하는 방안. 셋째,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자체수입 증가분의 일정목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부터 유보하거나 교부세 배정시 환원하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지방교부세 운용방법의 개선
현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방법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부세의 요구, 산정 및 배분과 관련된 제반 예산과정·절차가 계획적·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 향상을 위해 제도운용에 대한 객관적 사후평가가 이루어져 다음 교부세 재원의 배분과 운용에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유인장치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유인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인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충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 및 집행단계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 활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다음해 교부재원 배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Ⅶ. 결 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것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의 총액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정부간 에 재정을 도와주는 역교부금제 도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배분방법과 운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유인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충원하려는 노력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지역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가는 하나 이는 지방정부의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원 확충이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간의 재정적 격차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1. 강인재 외 13인 공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5.
2. 이 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대영문화사, 1997.
3. 유 훈, 지방재정론, 법무사, 1998.
4. 지상형 이흥록 역, 지방재정론, 학민사, 1995.
5. 오연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실태 및 과제, 지방재정 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6. 김수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지방재정 3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7. 지방재정연감(지방교부세 운영상황), 내무부, 1995.
8. 이일태, "우리 나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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