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안정화의 기능
3) 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지방세제의 체계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안정화의 기능
3) 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지방세제의 체계
본문내용
방세법에서 1∼5종으로 정한것
면허를 받은자
각종의 면허를 받을 때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2년 이상인 경우 : 매년1월1일
경 주
마권세
승자(승마)투표권의발매금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을 발매하는 때
공 동
시설세
건축물과 선박
건축물과 선박 소유자
과세기준일 : 5월1일
지 역
개발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수력발전을 하는자, 지하수를 채수하는자,
채광자, 테이너를
입출항하는자
발전용수, 지하수를 이용 또는 채수하는때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주민세
균등할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소득할 : 법인세, 소득세,농지세
시군내 주소를 둔개인,사업소
(사무소) 를 둔 개인법인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
균등할 : 8월 1일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소유자
과세기준일 : 5월 1일
자동차세
ㅇ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량소유자
신규등록, 말소등록 : 등록일
사용폐지 : 사용폐지일
1기분(과세기준일):6월1일
2기분( 〃 ):12월1일
농지세
ㅇ벼, 과수, 인삼, 연초, 묘목,
약용작물, 소채, 차류, 화훼류
등 소득금액
농지소득자
과세기간이 종료한때 1기분중간예납 : 8. 1 ;2기분 〃 : 12. 1
담 배 소비세
제조담배, 수입담배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도축세
돼지, 소의 도살
도살자
소, 돼지를 도살하는 때
종 합
토지세
ㅇ모든 토지
과세기준일현재
사실상 토지소유자
매년 6월 1일
도 시 계획세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제외), 건축물
토지,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분 : 5월 1일 토지분 : 6월 1일
사업소세
330㎡초과 사업소
종업원수가 50인 초과 사업소
사 업 주
재산할 : 7월 1일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때
◎ 지방세 세율및 납부시기
세 목
세 율
납 기
징 수 방 법
면 세 점 등
취득세
일반취득 2%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5% 1가구 2차량 취득 4%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상속
취득은 6월이내)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
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취득가액
50만원이하
※농어촌특별세
병과:세액의10%
등록세
부동산 소유권 3%
비영업용 승용차 5%
1가구2차량 등록 10%
기타 : 정액 또는 정율세
등기 또는 등록시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교육세 병과
: 세액의 20%
면허세
읍면지역:3,000∼18,000원
동지역 : 5,000∼30,000원
수시분:면허를 받을때
정기분:1.16∼1.31
신규면허:신고납부
정기분:보통고지
경 주
마권세
발매금액의 10%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10%
※농어촌특별세
병과:세액의20%
※교육세병과
:세액의 50%
공 동
시설세
0.06% ∼ 0.16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6. 16∼ 6. 30
보통징수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소액부징수
: 1,000원 미만
지 역
개발세
발전용수 : 10㎥당 1원
음용수 : ㎥당 100원
목욕용온천수:㎥당 50원
기타지하수 : ㎥당 10원
지하자원:광물가액의 0.1%
컨테이너:1TEH당 15,000원
익월 10일까지
(컨테이너는 2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주민세
개인균등할
- 동지역(1,800원)
- 읍면지역(1,000원)
개인사업자균등할 : 5만원
법인균등할 : 5만∼50만원
소득할 : 세액의 10%
균등할 8.16∼8.31
법인세할:회계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
소득세할:소득세법상
신고기한만료일 부터 30일
특별징수:익월 10일
균등할 :보통징수
소득할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
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소액부징수
: 1,000원미만
※교육세병과
:균등할 주민세액
10%
재산세
6단계 누진과세
0.3% ∼ 7%
※ 사치성재산 : 5%
6. 16 ∼ 6. 30
보통징수
소액부징수 :
1,000원 미만
※교육세병과:20%
자동차세
년세액2회 분할납부
(10만원이하 1기분에
모두 징수)
승용차 : 배기량에 따 라 상이
기타 : 정액세액
1기분 : 6. 16∼6.30
2기분 : 12.16∼12.31
보통징수
※신규등록, 말소
등록시 일할계산
※교육세병과:30%
※년세액일시납부시 선납세액 10%
공제
농지세
5단계 초과누진세 율 5∼ 50%
1기분중간예납:8.16∼8.31
2기분중간예납:12.16∼12.31
결정세액 : 익년3.16∼3.31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등
소액부징수 :
1,000원미만
담 배
소비세
권연 1갑 460원
(200원 이하 담배 40원)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특별징수
※미이행시 가산세
10 ∼ 30%
※교육세병과
:세액의 40%
도축세
소, 돼지시가의 1%
익월 5일까지
특별징수
※ 미이행시 가산세 10%
종 합
토지세
종합합산 : 0.2 ∼ 5%
별도합산 : 0.3 ∼ 2%
분리과세 : 0.1 ∼ 5%
10. 16 ∼ 10. 31
보통징수 안분과세
소액부징수: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
※교육세병과
:세액의 20%
도 시
계획세
0.2%
건축물분 : 6.16∼6.30
토지분 : 10.16∼10.31
보통징수
※재산세 및 종토세
고지서에 병과고지
소액부징수: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
사업소세
재산할 1㎡당 250원
※폐수배출업소 2배
종업원할 : 급여총 액의 0.5%
재산할 : 7.1 ∼7.10
종업원할 : 익월10일
신고납부
※ 미신고 및 과소납부 시 가산세 20%
건축물 330㎡이하
종업원50인이하
면허를 받은자
각종의 면허를 받을 때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2년 이상인 경우 : 매년1월1일
경 주
마권세
승자(승마)투표권의발매금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을 발매하는 때
공 동
시설세
건축물과 선박
건축물과 선박 소유자
과세기준일 : 5월1일
지 역
개발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수력발전을 하는자, 지하수를 채수하는자,
채광자, 테이너를
입출항하는자
발전용수, 지하수를 이용 또는 채수하는때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주민세
균등할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소득할 : 법인세, 소득세,농지세
시군내 주소를 둔개인,사업소
(사무소) 를 둔 개인법인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
균등할 : 8월 1일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소유자
과세기준일 : 5월 1일
자동차세
ㅇ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량소유자
신규등록, 말소등록 : 등록일
사용폐지 : 사용폐지일
1기분(과세기준일):6월1일
2기분( 〃 ):12월1일
농지세
ㅇ벼, 과수, 인삼, 연초, 묘목,
약용작물, 소채, 차류, 화훼류
등 소득금액
농지소득자
과세기간이 종료한때 1기분중간예납 : 8. 1 ;2기분 〃 : 12. 1
담 배 소비세
제조담배, 수입담배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도축세
돼지, 소의 도살
도살자
소, 돼지를 도살하는 때
종 합
토지세
ㅇ모든 토지
과세기준일현재
사실상 토지소유자
매년 6월 1일
도 시 계획세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제외), 건축물
토지,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분 : 5월 1일 토지분 : 6월 1일
사업소세
330㎡초과 사업소
종업원수가 50인 초과 사업소
사 업 주
재산할 : 7월 1일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때
◎ 지방세 세율및 납부시기
세 목
세 율
납 기
징 수 방 법
면 세 점 등
취득세
일반취득 2%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5% 1가구 2차량 취득 4%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상속
취득은 6월이내)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
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취득가액
50만원이하
※농어촌특별세
병과:세액의10%
등록세
부동산 소유권 3%
비영업용 승용차 5%
1가구2차량 등록 10%
기타 : 정액 또는 정율세
등기 또는 등록시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교육세 병과
: 세액의 20%
면허세
읍면지역:3,000∼18,000원
동지역 : 5,000∼30,000원
수시분:면허를 받을때
정기분:1.16∼1.31
신규면허:신고납부
정기분:보통고지
경 주
마권세
발매금액의 10%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10%
※농어촌특별세
병과:세액의20%
※교육세병과
:세액의 50%
공 동
시설세
0.06% ∼ 0.16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6. 16∼ 6. 30
보통징수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소액부징수
: 1,000원 미만
지 역
개발세
발전용수 : 10㎥당 1원
음용수 : ㎥당 100원
목욕용온천수:㎥당 50원
기타지하수 : ㎥당 10원
지하자원:광물가액의 0.1%
컨테이너:1TEH당 15,000원
익월 10일까지
(컨테이너는 2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주민세
개인균등할
- 동지역(1,800원)
- 읍면지역(1,000원)
개인사업자균등할 : 5만원
법인균등할 : 5만∼50만원
소득할 : 세액의 10%
균등할 8.16∼8.31
법인세할:회계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
소득세할:소득세법상
신고기한만료일 부터 30일
특별징수:익월 10일
균등할 :보통징수
소득할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
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소액부징수
: 1,000원미만
※교육세병과
:균등할 주민세액
10%
재산세
6단계 누진과세
0.3% ∼ 7%
※ 사치성재산 : 5%
6. 16 ∼ 6. 30
보통징수
소액부징수 :
1,000원 미만
※교육세병과:20%
자동차세
년세액2회 분할납부
(10만원이하 1기분에
모두 징수)
승용차 : 배기량에 따 라 상이
기타 : 정액세액
1기분 : 6. 16∼6.30
2기분 : 12.16∼12.31
보통징수
※신규등록, 말소
등록시 일할계산
※교육세병과:30%
※년세액일시납부시 선납세액 10%
공제
농지세
5단계 초과누진세 율 5∼ 50%
1기분중간예납:8.16∼8.31
2기분중간예납:12.16∼12.31
결정세액 : 익년3.16∼3.31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등
소액부징수 :
1,000원미만
담 배
소비세
권연 1갑 460원
(200원 이하 담배 40원)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특별징수
※미이행시 가산세
10 ∼ 30%
※교육세병과
:세액의 40%
도축세
소, 돼지시가의 1%
익월 5일까지
특별징수
※ 미이행시 가산세 10%
종 합
토지세
종합합산 : 0.2 ∼ 5%
별도합산 : 0.3 ∼ 2%
분리과세 : 0.1 ∼ 5%
10. 16 ∼ 10. 31
보통징수 안분과세
소액부징수: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
※교육세병과
:세액의 20%
도 시
계획세
0.2%
건축물분 : 6.16∼6.30
토지분 : 10.16∼10.31
보통징수
※재산세 및 종토세
고지서에 병과고지
소액부징수: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
사업소세
재산할 1㎡당 250원
※폐수배출업소 2배
종업원할 : 급여총 액의 0.5%
재산할 : 7.1 ∼7.10
종업원할 : 익월10일
신고납부
※ 미신고 및 과소납부 시 가산세 20%
건축물 330㎡이하
종업원50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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