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4.6>
제79조의3【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등】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등에 관하여는 제78조 내지 제7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내무부"는 "시.도"로, "지적과장"은 "지적업무담당과장"으로,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로 보고, 제79조제5항제2호중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로 본다. <본조신설 95.4.6>
제80조【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등】①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제3호의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4.6>
제81조【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등】①법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95.4.6>
제81조의2【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청구등】①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청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2. 재삼사청구사유
②법 제4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내무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81조의3【지적측량적부심사에 따른 등록사항정정등】①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를 한때에는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졍에 의하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82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①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신청의무해태이유를 조사.확인한 후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이유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86.11.3 대령11998>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표시 불부합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합병신청은 1986년 11월 9일부터 1989년 11월 8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지번표기의 조치】이 영 시행당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지번은 도면을 정리 또는 재조제할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지적공부의 복구조치】이 영 시행당시의 지적공부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을 1천분의1이하의 축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측량방법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05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 및 등기촉탁은 1994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69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기촉탁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등】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등에 관하여는 제78조 내지 제7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내무부"는 "시.도"로, "지적과장"은 "지적업무담당과장"으로,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로 보고, 제79조제5항제2호중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로 본다. <본조신설 95.4.6>
제80조【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등】①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제3호의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4.6>
제81조【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등】①법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95.4.6>
제81조의2【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청구등】①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청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2. 재삼사청구사유
②법 제4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내무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81조의3【지적측량적부심사에 따른 등록사항정정등】①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를 한때에는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졍에 의하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82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①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신청의무해태이유를 조사.확인한 후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이유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86.11.3 대령11998>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표시 불부합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합병신청은 1986년 11월 9일부터 1989년 11월 8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지번표기의 조치】이 영 시행당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지번은 도면을 정리 또는 재조제할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지적공부의 복구조치】이 영 시행당시의 지적공부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을 1천분의1이하의 축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측량방법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05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 및 등기촉탁은 1994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69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기촉탁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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