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과 경제
2 재산권법의 문제
□ 재산권과 재산권법의 의미
□ 지적재산권의 문제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제도의 종류
3 .계약법의 문제
□ 계약의 의미
□ 계약법의 의미
□ 효율적 계약불이행
(1) 기대손실의 원칙
(2) 신뢰손실의 원칙
4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 불법행위법의 내용과 의의
□ 최적주의수준
□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원칙
□ 피해자의 예방노력이 문제되는 경우
5.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 배경설명
□ 최적범죄수준
6.결론
참고문헌
2 재산권법의 문제
□ 재산권과 재산권법의 의미
□ 지적재산권의 문제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제도의 종류
3 .계약법의 문제
□ 계약의 의미
□ 계약법의 의미
□ 효율적 계약불이행
(1) 기대손실의 원칙
(2) 신뢰손실의 원칙
4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 불법행위법의 내용과 의의
□ 최적주의수준
□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원칙
□ 피해자의 예방노력이 문제되는 경우
5.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 배경설명
□ 최적범죄수준
6.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 피해자의 예방노력이 문제되는 경우
현실에서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수준에도 사고발행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앞의 교통사고를 예의 경우 보행자의 주의수준()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받는다. 이를 식으로 표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위의 식 또한 앞의 식처럼 기대사고비용인 와 사고방지비용인 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주의수준을 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의수준이 사고발생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과실책임원칙이 효율적이다. 자해공갈단을 예로 들어보자. 자해공갈단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엄격책임원칙시 무조건 보상을 받게 되고 이런 범죄가 성행하겠지만, 과실책임원칙시 운전자가 법적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운전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고, 피해자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원칙이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법적의무수준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가해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방식을 뜻한다.
엄격책임원칙과 과실책임원칙을 비교하여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을 알아보면, 전자의 경우 그 책임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해액의 산정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적다.
허나 과실책임원칙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함으로 상대적으로 소송건수가 적은 반면, 피해자의 과실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수준이 얼마인지, 가해자의 실제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높다.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떤 원칙이 더 나을지는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5.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 배경설명
범죄와 형벌의 경제학은 최적범죄수준을 찾는 데서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생기는 편익이 범죄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굳이 억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최적범죄수준이 무엇인지 뿐 아니라,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 즉 범죄억제노력의 바람직한 수준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볼 것이다.
□ 최적범죄수준
이론적으로 본다면 범죄발생건수를 0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허나 이를 위해선 모든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이들을 예외 없이 중형에 처한다면 범죄발생건수는 0으로 될 것이다.
허나 다음 두가지 점에서 볼 때 결코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첫째, 범죄발생수준을 0으로 떨어트리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국민의 절반을 경찰로 두어 1:1 감시를 한다면, 범죄발생수준은 0이 될 것이다. 허나 이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비용 때문에 결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둘째, 죄질에 상관없이 형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 형평의식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죄발생수준을 0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바람직한 범죄발생수준, 즉 최적범죄수준이 얼마인가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세워 보기로 하자.
범죄수준을 라 할 때, 범죄행위가 범죄자에게 주는 편익(효용)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
위의 식은 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범죄수준을 높일수록 효용이 증가하나 체감하면서 증가한다고 하자.
범죄로 인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피해비용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위의 식은 범죄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체증하면서 증가한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는 편익을 제하면 이는 범죄로 인한 순피해비용이며, 이를 로 표기하자
위의 그래프는 지금까지 설명한 세 함수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ND(순피해비용)곡선은 D(피해비용)곡선과 B(편익)곡선의 수직거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사회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를 범죄억제비용이라 부르고, 범죄억제비용()과 범죄수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그래프의 RC곡선은 범죄억제비용곡선인데, 범죄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이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고 있다.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순피해비용과 범죄억제비용을 합한 총비용(TC)이다. 이 비용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범죄의 수준이 바로 최적범죄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그래프 상에서는 총비용의 최저점인 * 범죄수준이 바로 최적범죄수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준에 상응하는 *가 최적범죄억제수준을 뜻한다.
해당 분석을 보듯이 범죄수준을 0으로 무조건 낮추는 것 보다, 최적범죄수준이 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결론
저는 예전에 애덤스미스가 쓴 책중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읽었던 대목중에서 애덤스미스가 말하길,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정이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판매자(공급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많은 소비자(수요자)를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싼값을 내세우는 판매자를 찾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경제체제가 이루어 진다는겁니다.(이건 절대적인 진리임 핸폰도 싸게파는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옴)
그런데..이 '보이지않는손'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낮은품질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흔히들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때 소비자는 보다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함). 그밖에 탈세, 독점같은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불법 행위 독과점문제 계약행위등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신종 경제범죄에 발맞추어 입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법경제학> 로버트 토마스 저 한순구 역 2009.8.30
<법경제학의 연구> 김일중저 한국법제연구원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이종인저 한울아카데미
□ 피해자의 예방노력이 문제되는 경우
현실에서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수준에도 사고발행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앞의 교통사고를 예의 경우 보행자의 주의수준()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받는다. 이를 식으로 표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위의 식 또한 앞의 식처럼 기대사고비용인 와 사고방지비용인 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주의수준을 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의수준이 사고발생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과실책임원칙이 효율적이다. 자해공갈단을 예로 들어보자. 자해공갈단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엄격책임원칙시 무조건 보상을 받게 되고 이런 범죄가 성행하겠지만, 과실책임원칙시 운전자가 법적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운전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고, 피해자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원칙이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법적의무수준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가해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방식을 뜻한다.
엄격책임원칙과 과실책임원칙을 비교하여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을 알아보면, 전자의 경우 그 책임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해액의 산정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적다.
허나 과실책임원칙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함으로 상대적으로 소송건수가 적은 반면, 피해자의 과실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수준이 얼마인지, 가해자의 실제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높다.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떤 원칙이 더 나을지는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5.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 배경설명
범죄와 형벌의 경제학은 최적범죄수준을 찾는 데서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생기는 편익이 범죄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굳이 억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최적범죄수준이 무엇인지 뿐 아니라,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 즉 범죄억제노력의 바람직한 수준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볼 것이다.
□ 최적범죄수준
이론적으로 본다면 범죄발생건수를 0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허나 이를 위해선 모든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이들을 예외 없이 중형에 처한다면 범죄발생건수는 0으로 될 것이다.
허나 다음 두가지 점에서 볼 때 결코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첫째, 범죄발생수준을 0으로 떨어트리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국민의 절반을 경찰로 두어 1:1 감시를 한다면, 범죄발생수준은 0이 될 것이다. 허나 이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비용 때문에 결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둘째, 죄질에 상관없이 형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 형평의식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죄발생수준을 0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바람직한 범죄발생수준, 즉 최적범죄수준이 얼마인가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세워 보기로 하자.
범죄수준을 라 할 때, 범죄행위가 범죄자에게 주는 편익(효용)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
위의 식은 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범죄수준을 높일수록 효용이 증가하나 체감하면서 증가한다고 하자.
범죄로 인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피해비용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위의 식은 범죄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체증하면서 증가한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는 편익을 제하면 이는 범죄로 인한 순피해비용이며, 이를 로 표기하자
위의 그래프는 지금까지 설명한 세 함수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ND(순피해비용)곡선은 D(피해비용)곡선과 B(편익)곡선의 수직거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사회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를 범죄억제비용이라 부르고, 범죄억제비용()과 범죄수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그래프의 RC곡선은 범죄억제비용곡선인데, 범죄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이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고 있다.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순피해비용과 범죄억제비용을 합한 총비용(TC)이다. 이 비용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범죄의 수준이 바로 최적범죄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그래프 상에서는 총비용의 최저점인 * 범죄수준이 바로 최적범죄수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준에 상응하는 *가 최적범죄억제수준을 뜻한다.
해당 분석을 보듯이 범죄수준을 0으로 무조건 낮추는 것 보다, 최적범죄수준이 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결론
저는 예전에 애덤스미스가 쓴 책중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읽었던 대목중에서 애덤스미스가 말하길,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정이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판매자(공급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많은 소비자(수요자)를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싼값을 내세우는 판매자를 찾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경제체제가 이루어 진다는겁니다.(이건 절대적인 진리임 핸폰도 싸게파는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옴)
그런데..이 '보이지않는손'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낮은품질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흔히들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때 소비자는 보다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함). 그밖에 탈세, 독점같은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불법 행위 독과점문제 계약행위등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신종 경제범죄에 발맞추어 입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법경제학> 로버트 토마스 저 한순구 역 2009.8.30
<법경제학의 연구> 김일중저 한국법제연구원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이종인저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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