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최저임금법
Ⅱ.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의 배경
Ⅲ.한국 최저임금제의 연혁
Ⅳ.한국의 최저임금의 구조
ⅴ.최저임금제의 문제점 향후방안
Ⅱ.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의 배경
Ⅲ.한국 최저임금제의 연혁
Ⅳ.한국의 최저임금의 구조
ⅴ.최저임금제의 문제점 향후방안
본문내용
하여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최정임금액
①최저임금결정 기간단위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을 기본으로 하고 일급, 주급 또는 월급을 정할 수 있다.
②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특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자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신체적 조건과 숙련도 측면에서도 성인근로자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소자에게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사용자가 연소자의 고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소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에 차등을 둔 것이다. 그러나 연소자라고 하더라고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그로자 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력이 평균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6개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특례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이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여기서 도급제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삭업 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토제를 받으면서 어떤 이의 완성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한다.
ⅴ.최저임금제의 문제점 향후방안
최저임금제는 위에서 열거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될 때 기업은 최저임금 이하의 성과를 창출하는 피고용인의 고용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바로 실업률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인건비 인상을 가져오고 기업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된 비용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시켜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퇴치, 기업간 고정한 경쟁유도 및 제ㅜㅁ시장에서의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개선에 따른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노사간에 존재하는 임금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향후 최적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제의 근로자(예: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양성훈련자 등)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완전적용 또는 감액적용) 근로자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액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다른 소득원이 없는 단신 이외의 저소득근로자가구
(working poor)를 위하여 최저임금 이외에 국가재정에 의한 재직자급여(in-work benefit)를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최정임금액
①최저임금결정 기간단위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을 기본으로 하고 일급, 주급 또는 월급을 정할 수 있다.
②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특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자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신체적 조건과 숙련도 측면에서도 성인근로자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소자에게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사용자가 연소자의 고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소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에 차등을 둔 것이다. 그러나 연소자라고 하더라고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그로자 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력이 평균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6개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특례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이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여기서 도급제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삭업 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토제를 받으면서 어떤 이의 완성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한다.
ⅴ.최저임금제의 문제점 향후방안
최저임금제는 위에서 열거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될 때 기업은 최저임금 이하의 성과를 창출하는 피고용인의 고용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바로 실업률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인건비 인상을 가져오고 기업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된 비용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시켜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퇴치, 기업간 고정한 경쟁유도 및 제ㅜㅁ시장에서의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개선에 따른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노사간에 존재하는 임금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향후 최적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제의 근로자(예: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양성훈련자 등)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완전적용 또는 감액적용) 근로자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액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다른 소득원이 없는 단신 이외의 저소득근로자가구
(working poor)를 위하여 최저임금 이외에 국가재정에 의한 재직자급여(in-work benefit)를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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