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노사관계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
Ⅲ.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1. 노동계와 경영계
2. 국민
Ⅳ. 노사관계법과 노사협의회
1. 배경
2. 검토사항
1)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항
2) 근참법 개정사항
Ⅴ. 노사관계법과 임금체불
1. 임금의 의의
2. 임금체불시 형사처벌과 근로감독관 제도
Ⅵ. 노사관계법의 문제점
1. 만고불변의 진리 ‘빈 수레가 요란하다’
2.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개악안
Ⅶ. 노사관계법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Ⅱ. 노사관계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
Ⅲ.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1. 노동계와 경영계
2. 국민
Ⅳ. 노사관계법과 노사협의회
1. 배경
2. 검토사항
1)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항
2) 근참법 개정사항
Ⅴ. 노사관계법과 임금체불
1. 임금의 의의
2. 임금체불시 형사처벌과 근로감독관 제도
Ⅵ. 노사관계법의 문제점
1. 만고불변의 진리 ‘빈 수레가 요란하다’
2.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개악안
Ⅶ. 노사관계법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칙을 만들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음.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면서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호들갑이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구위원회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법제도는 그동안 ILO,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그 내용은 모두 반노동자성, 반노조성에 기인한 것이었음. 따라서 법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노동자적, 반노조적 성격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바로잡는 것이었어야 함. 그런데 실제 나타난 결과는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들만 보일 뿐이다.
연구위원회는 이 번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노사간의 힘의 균형성을 증진’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되었을 뿐임. 이로 미루어 보면 연구위원회가 생각하는 중립적, 공익적 입장, 그리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란 표현의 척도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사용자 편향적인 것이다.
2.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개악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마치 노동기본권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 노동기본권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을 통하여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거나 여론이 형성된 사안들을 최소범위에서 수용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대항권이라는 새로운 무기들을 대폭 신설하여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있다.
사용자의 대항권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음. 첫째는 해고를 쉽게하는 것, 둘째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무기인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셋째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Ⅶ. 노사관계법의 개선방향
먼저 선진화위원회가 밝힌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 노사관계법제도는 지난 15년간의 개선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사단체는 물론 ILO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의 노사관계법제도는 지식정보화세계화 등 외부 환경의 급변과 산별체제 진전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관련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범으로서의 노사관계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선진화위원회가 파악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그에 맞추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된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선진화위원회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한다. 셋째,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방향은 필자의 검토대상인 단결권분야가 속한 제1분과의 연구방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제1분과(단결권교섭권 및 노사협의)는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법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 보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도의 합리화 노사협의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기본과제로 채택하였다.
참고문헌
금유성(1996) / 노동법 II - 집단적 노사관계법 -, 법문사
김유성(1993) /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임종률(1988) /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와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수(1997) / 공공 부문의 노사 관계법
이종완(1992) / 노동관계법,노·사·학의 시각, 대한민국국회
최홍엽(2011) /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개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연구위원회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법제도는 그동안 ILO,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그 내용은 모두 반노동자성, 반노조성에 기인한 것이었음. 따라서 법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노동자적, 반노조적 성격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바로잡는 것이었어야 함. 그런데 실제 나타난 결과는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들만 보일 뿐이다.
연구위원회는 이 번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노사간의 힘의 균형성을 증진’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되었을 뿐임. 이로 미루어 보면 연구위원회가 생각하는 중립적, 공익적 입장, 그리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란 표현의 척도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사용자 편향적인 것이다.
2.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개악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마치 노동기본권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 노동기본권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을 통하여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거나 여론이 형성된 사안들을 최소범위에서 수용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대항권이라는 새로운 무기들을 대폭 신설하여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있다.
사용자의 대항권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음. 첫째는 해고를 쉽게하는 것, 둘째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무기인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셋째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Ⅶ. 노사관계법의 개선방향
먼저 선진화위원회가 밝힌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 노사관계법제도는 지난 15년간의 개선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사단체는 물론 ILO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의 노사관계법제도는 지식정보화세계화 등 외부 환경의 급변과 산별체제 진전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관련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범으로서의 노사관계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선진화위원회가 파악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그에 맞추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된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선진화위원회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한다. 셋째,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방향은 필자의 검토대상인 단결권분야가 속한 제1분과의 연구방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제1분과(단결권교섭권 및 노사협의)는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법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 보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도의 합리화 노사협의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기본과제로 채택하였다.
참고문헌
금유성(1996) / 노동법 II - 집단적 노사관계법 -, 법문사
김유성(1993) /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임종률(1988) /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와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수(1997) / 공공 부문의 노사 관계법
이종완(1992) / 노동관계법,노·사·학의 시각, 대한민국국회
최홍엽(2011) /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개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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