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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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공공시설】
제2조의2【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3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4조【권한의 위임】

제5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공고】

제6조【국가의 시행】

제7조【규약】

제8조【사업계획】

제9조【신청기간의 지정】
제9조의2【계획사업】
제9조의3【토지면적의 산정방법등】

제10조【공람】

제11조【인가의 公告】

제12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4조【조합의 사업계획】

제15조【등기사항】

제16조【임원의 원수에 대한 기준】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8조【대의원회의 권한 대행】

제19조【징수의 위촉】

제20조【조합원의 권리의무등】

제21조【조합의 합병.해산】

제2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

제23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계획】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

제25조【국가의 시행규정등】

제26조【국가의 사업계획변경등의 공고】

제27조【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신청】

제28조【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설치】

제29조【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에 관한 공고등】

제30조【관계 서류의 비치 열람】
제30조의2【공인평가기관】

제31조【과소토지의 기준】

제32조【환지계획의 변경】
제32조의2【공사의 완료공고】

제33조【감가보상 기준】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

제34조【이자 상당액의 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

제36조【부담명령】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제39조【보조금】

제40조【시행자등의 변동신고】

제41조【관계 서류의 인계】

제42조【시행규칙】

본문내용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요하는 비용액으로부터 보류지의 가액과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시킬 비용액의 합계액을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삭제 <90.3.2>
제39조【보조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으로서 당해 비용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있다.
1.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
2. 하천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하천이나, 공공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
3. 화재.풍수해 기타 비상재해로 인한 피해지구의 복구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0조【시행자등의 변동신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새로 시행자로된 자 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변동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관계 서류의 인계】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조합 또는공사인 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서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3. 환지계획인가서
4. 환지처분에 관한 서류
5. 관계도면
6. 청산관계 서류
제42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0.8.23 대령1000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3.29 대령80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23 대령100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대령1246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6.27 대령1247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9.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키워드

법대로,   토지,   구획,   정리,   시행령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1.06.04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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