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사업계획의 기준】
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조【공고】
제5조【증표】
제6조【표지】
제7조【등기소등에의 통지】
제8조【환지계획】
제9조【사업기간】
제10조【관계 서류의 보관】
제2조【사업계획의 기준】
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조【공고】
제5조【증표】
제6조【표지】
제7조【등기소등에의 통지】
제8조【환지계획】
제9조【사업기간】
제10조【관계 서류의 보관】
본문내용
서
5. 기타 일반문서
부칙 <86.8.30 건설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기타 일반문서
부칙 <86.8.30 건설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