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83.9.1 대령11219>
①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11.22 대령1126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 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 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87.10.24 대령1226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육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해군제6해역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89.7.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2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90.1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93.1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도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83.9.1 대령11219>
①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11.22 대령1126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 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 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87.10.24 대령1226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육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해군제6해역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89.7.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2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90.1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93.1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도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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