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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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법에 의한다.
제4조【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 (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 행위 (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7>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화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4.3.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호기간의 특례】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 (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제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제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법에 의한다.
제4조【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 (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 행위 (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7>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화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4.3.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호기간의 특례】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 (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제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제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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