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협약전자책]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디지털저작권의 규정,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디지털저작권의 전자책,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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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저작권, 협약전자책]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디지털저작권의 규정,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디지털저작권의 전자책,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Ⅲ.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Ⅳ. 디지털저작권의 규정

Ⅴ.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전자책

Ⅶ.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1. DMCA §1201(a)
1) §1201(a)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 위반
2) §1201(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3) 접근통제에 관한 §1201(a)의 기본구조
2. 접근통제의 인정
3. 저작물에 대한 접근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컴퓨터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복제물에 의하여 추가적인 복제물을 만들거나 추가적인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접근한 이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작권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특히 저작물의 복제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전달과 복제방법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며, 그것은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부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 즉,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부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2001년 개정안은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그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은 지나치게 미비하여 저작권법이 상정하고 있는 권리소유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은 그동안 정보의 공적접근 제공 장치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정보접근기회를 상당부분 축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어떤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면서 함께 변모해나간다.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은 현재 한국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의 도서관 면책규정과 한국에서의 도서관 면책규정이 동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서관 면책규정의 축소는 공공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출판문화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저작권은 18세기 초기 저작권법제도하에서는 신성불가침이며 절대적배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식되었지만,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이다.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종래부터 저작권의 기본원리는 지식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식의 탐구를 자극하려는 당연한 필요성에 입각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186)와 우리 저작권법 제1조187)가 이를 잘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저작권제도의 궁극의 목표는 문화발전이며, 저작물의 보호는 이를 위한 자극제이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물의 자유사용(제22조~제35조), 강제허락제도(제47조~제50조), 권리존속기간(제36조~제40조)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사정은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는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으로 그대로 대처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먼저 최근의 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누군가가 프로그램의 암호를 풀어 통신망을 통해 올려놓았고, 이것을 사용자가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다. 사용자 중에서는 이것이 시험판(소위 베타버전)인 줄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저작권자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난까지 받았다. 이것을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과 비교해 보자.
우선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복제업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 판매에도 시간이 걸려 조기에 발견하면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대량으로 복제판매되면 침해자 탐색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디지털 자료의 경우는 누군가가 단지 통신망에 올리기만 하면 스스로 번식하는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 이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다운로드받는) 사용자도 자기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은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현행법하에서는 크게 비난할 바 못 된다.188)우리 법은 우선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올려놓는 행위는 침해로 본다. 즉.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침해이며,189)이는 명백하나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알아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 통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판매는 힘들고, 금지 청구도 의미가 없고,190)오직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는 방법뿐인데 이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하여야 한다. 통상 아날로그 자료의 복제자는 그만한 복제를 할 만한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자료를 통신망에 올려놓는 데에는 악의와 암호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은 필요할지 모르나 자본은 거의 필요 없으므로 설사 손해배상판결에서 이겨 본들 얼마나 손해복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참고문헌
김태하 외 2명 -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
성승희 -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과 각국의 저작권법 동향 분석, 중앙대학교, 2004
안정은 -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8
양해술 외 2명 -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이식성 시험 방법, 한국콘텐츠학회, 2009
정상조 - 디지털저작물의 문제점과 입법론, 한국정보법학회, 1997
최원석 -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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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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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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