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본문내용
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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