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외국인토지취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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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기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속 기타 포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제14조【계속보유허가증등】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관한권리취득계속보유허가증 및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납세를 위한 신고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를위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권리소멸등의 신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관한권리정리신고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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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6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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