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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규정】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광업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3조【경과규정】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광업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