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 가목 (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 (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 (2)의"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주점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부표>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 (간이주점을 제외한다).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 (2) (가)"를 "나. (1)"로, "가. (2) (나)"를 "나. (2)"로, "가. (2) (다)"를 "나. (3)"으로, "나. 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 (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영에 해당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 (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 (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의하여 해당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시행일: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 <95.5.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96.10.1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 가목 (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 (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 (2)의"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주점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부표>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 (간이주점을 제외한다).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 (2) (가)"를 "나. (1)"로, "가. (2) (나)"를 "나. (2)"로, "가. (2) (다)"를 "나. (3)"으로, "나. 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 (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영에 해당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 (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 (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의하여 해당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시행일: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 <95.5.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96.10.1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