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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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절차종료후 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45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3조【동전】제2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4조【관리인등의 보수등】①조사위원과 보전관리인 및 관리인은 비용의 선급과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률고문과 관리인대리도 같다 <개정 81.3.5>
②전항에 정하는 보수의 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제285조【동전】전조에 게기한 자가 그 자격을 얻은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회사 또는 신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그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비용과 보수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
제286조【대리위원등의 보상금등】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나 대리위원 또는그 대리인이 정리에 공적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하여 회사재산에서 적당한범위내의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액은 법원이정한다
제287조【동전】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정리절차개시후 회사나 신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그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허가를 함에 있어 그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얻은후 회사나 신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그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은 때에도 같다
제288조【항고】제284조와 제2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289조【사기정리죄】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관하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회사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 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
2. 사회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것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재산의 현황을 알기에 족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이를손괴 또는 은닉하는 것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게 하는 것 <전문개정 81.3.5 법3380>
제290조【제3자의 사기정리죄】전조에 규정한 이외의 자로서 동조에 규정한 행위를한 자 또는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5 법3380>
제291조【수뢰죄】①조사위원, 보전관리인, 관리인, 법률고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직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대리위원 또는그 대리인, 임원이나 직원이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81.3.5 법3380>
②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직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임원 또는 직원이관리인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81.3.5 법3380>
③범인 또는 법인인 관리인이 수수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92조【증뢰죄】전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1.3.5 법3380>
제292조의2【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271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81.3.5 법3380>
제293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41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동조 (제1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5 법3380>
제294조【과태료에 처할 경우】①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또는 신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1.3.5 법3380>
1. 제2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해태한 때
②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전항제1호에 게기한 행위를 한 때에도 동항과 같다
부칙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5 법3380>
①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정리사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속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이 된 정리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과조치) 제208조제8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4.4.10 법3724 상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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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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