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 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 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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