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의 선례에 구속이 된다.
결론
우리 민법은 불문법주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은 민법전과 그 부속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민사에 관하여 제 1차적으로는 제정법을 적용하고 제 2차적으로는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례법에는 그 적용의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민사법 법원의 성문법주의를 채택한다.
결론
우리 민법은 불문법주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은 민법전과 그 부속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민사에 관하여 제 1차적으로는 제정법을 적용하고 제 2차적으로는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례법에는 그 적용의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민사법 법원의 성문법주의를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