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3. 임대차의 갱신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3. 임대차의 갱신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처분권한은 없으나 관리권한이 있는 자로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제25조 참조)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제118조 참조)후견인(제950조제946조)상속재산관리인(제1023조 2항) 등이 있다.
(2) 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처분권한은 없으나 관리권한이 있는 자로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제25조 참조)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제118조 참조)후견인(제950조제946조)상속재산관리인(제1023조 2항) 등이 있다.
(2) 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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