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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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사용, 난치성 만성치료고가약제 등에 대한 급여범위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이 악화되자 확대조치는 연기하는 한편 오히려 소액진료비는 보혐급여를 배제하고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급여범위를 넓히는 것은 보험료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지금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급여범위확대는 일단 미룰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만성병 등 특수질병이나 특수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도입도 검토해 봄직하다.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는 건강보험의 기본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질병 종류와 진료 행위별로 본인부담과 보험부담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보험재원조달은 원론적으로는 보험료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료는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상이 쉽지 않아 재원부족을 불가피하게 국고지원으로 일부 충당해 왔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처음부터 저급여 저보험료 체제를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이 선진국은 GDP의 8∼15% 수준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5%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료시혜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준도 높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여기에다 재정위기를 당하여 보험료 인상압력은 더욱 커졌다.
지금은 의약분업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다 인상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건강목적세 신설이나 국고지원율 인상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논리적으로나 당위성 면에서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특히 건강목적세는 조세제도상으로도 불가한 발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직접적인 국고지원은 줄여 나가면서 정부는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예방의학제도의 획기적 발전, 유행성 전염질환이나 노인성 만성질환 등 특수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가 해야 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꺼번에 높게 올리기가 어려우면 몇 단계로 나누어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는 길이 그래도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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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1.12
  • 저작시기20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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