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ATT/WTO에서의 최근 논의 경향
◎GATT/WTO에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우리의 대응자세
◎참치와 돌고래 분쟁사례
◎GATT/WTO에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우리의 대응자세
◎참치와 돌고래 분쟁사례
본문내용
간주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행위를 유도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응은 우리 자신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여러 부담을 감수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다.
<참치와 돌고래 분쟁사례>
황색지느러미 참치떼는 보통 동태평양 열대지역에서 돌고래떼 아래에서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건착망 그물을 이용한 참치잡이시 함께 포획되는 돌고래는 풀어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 미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은 돌고래 어획량의 한도를 포함하여 자국 어선 및 동태평양 열대지역에서 황색지느러미 참치잡이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 돌고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 참치를 수출하는 국가가 자국의 참치어선이 미국법에 규정된 돌고래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 당국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에 대한 모든 수입을 금지하며, 이들 국가로부터 참치를 구입한 제3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참치 및 참치제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는 멕시코, 베네주엘라, 바누아투 및 제3국인 코스타리카, 프랑스, 이태리, 일본, 파나마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시켰다.
1991년 2월 멕시코는 미국의 위와 같은 수입금지조치는 GATT 규정에 위배된다고 GATT 분쟁해결패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GATT 패널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공정의 국가간 차이에 근거하여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차별적 조치는 GATT 규정에 어긋나며, 회원국이 자국 관할권 밖의 동물이나 유한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자국법을 강요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조치 또한 GATT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즉 패널은 어떤 회원국도 환경정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멕시코가 패널에 제소한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돌고래보호 소비자 정보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동 법은 참치제품에 [돌고래 안전]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경우에는 돌고래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표시부착이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제품 모두에 대하여 허위적인 광고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표시부착 관행은 GATT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즉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응은 우리 자신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여러 부담을 감수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다.
<참치와 돌고래 분쟁사례>
황색지느러미 참치떼는 보통 동태평양 열대지역에서 돌고래떼 아래에서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건착망 그물을 이용한 참치잡이시 함께 포획되는 돌고래는 풀어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 미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은 돌고래 어획량의 한도를 포함하여 자국 어선 및 동태평양 열대지역에서 황색지느러미 참치잡이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 돌고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 참치를 수출하는 국가가 자국의 참치어선이 미국법에 규정된 돌고래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 당국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에 대한 모든 수입을 금지하며, 이들 국가로부터 참치를 구입한 제3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참치 및 참치제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는 멕시코, 베네주엘라, 바누아투 및 제3국인 코스타리카, 프랑스, 이태리, 일본, 파나마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시켰다.
1991년 2월 멕시코는 미국의 위와 같은 수입금지조치는 GATT 규정에 위배된다고 GATT 분쟁해결패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GATT 패널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공정의 국가간 차이에 근거하여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차별적 조치는 GATT 규정에 어긋나며, 회원국이 자국 관할권 밖의 동물이나 유한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자국법을 강요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조치 또한 GATT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즉 패널은 어떤 회원국도 환경정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멕시코가 패널에 제소한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돌고래보호 소비자 정보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동 법은 참치제품에 [돌고래 안전]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경우에는 돌고래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표시부착이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제품 모두에 대하여 허위적인 광고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표시부착 관행은 GATT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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