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1. 수발보험의 의미와 취지
2.. 수발보험법 제정과 정치적 배경
3. 수발보험의 시행 현황
4. 수발보험 혜택의 범위
5. 수발보험조합의 업무
II.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1. 수발보험의 의미와 취지
2.. 수발보험법 제정과 정치적 배경
3. 수발보험의 시행 현황
4. 수발보험 혜택의 범위
5. 수발보험조합의 업무
본문내용
보상으로 월 1,300마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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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95만 명이며, 그중 상당 정도의 수발을 요하는 50만 명의 경우 월 400마르크의 수발비용 혹은 현물급여를 택할 경우에는 750마르크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설 수발을 받고 있는 45만 명의 경우에도 월 2,800마르크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현저한 정도의 수발을 요하는 50만 명의 경우 수발보험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의료보험에서 월 400마르크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800마르크의 현금 수발비용이나 1,800마르크의 현물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심각한 정도의 수발을 요하는 20만 명은 지금까지 의료보험에서 월 400마르크를 받아 왔지만, 1,300마르크의 수발비용이나 2,800마르크의 현물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택수발의 경우 여기에 재택수발요원, 대리수발요원과 주간 및 야간수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시설요양의 경우 전체 비용 중 월 2,800마르크까지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수발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월 3,300마르크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입원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발보험사에서 의학적, 과학적 전문지식과 기술 및 시설을 충당하여 양질의 수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발보험사는 시설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발서비스 공급자들과 서비스계약 및 상환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자의 선택에는 민간, 자선단체 및 공공복지 제공자간의 완전한 경쟁원리가 적용된다.
5. 수발보험조합의 업무
공적 수발보험을 담당하는 것은 수발보험조합으로 기존 의료보험조합에 병행하여 설치된다. 의료보험조합의 자체 행정조직이 동시에 수발보험의 업무까지 관할하는데, 수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8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방문 수발, 2 대리수발, 3 주·야간 수발과 단기수발, 4 재택수발의 감독, 5 수발의 확정 및 절차, 시설수발의 비용 분담, 재활 업무, 기타 업무사항 등.
그밖에 수발 담당자를 지원하고 재택 수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발보험사에서는 수발코스를 제공하여, 수발의 수월함과 개선을 위한 지식과 상담을 중재하기도 한다(<표-2〉 참조). 이처럼 재택수발을 우선하는 수발보험의 취지와 맞물려 의료보험 분야에서 추진되는 것이 의학적 재활활동의 유동화 정책이다. 의학적 재활활동의 유동화는 첫째 현재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를 부분 시설서비스 혹은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체하는 것, 둘째 시설 서비스를 비시설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계속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서비스에 더하여 후속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셋째 시설이 주거지역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 서비스를 통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Altenhilfe, 1997: 37). 수발보험이 오랫동안의 논란과 시험을 거쳤듯이 이러한 재활서비스의 유동화 역시 아직은 시험 운영상태라 할 수 있다
) 그 한 예로서 바덴-뷔어템베어크(Badem-Wutemberg) 주 정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적 의무보험 주무부서, 각 지역행정구, 복지단체 연맹 등과 합동으로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 노쇠 및 노인병과 관련한 시설 재활 서비스의 유동화, 즉 방문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 가지 체계를 이용하여 시험, 연구한바 있다. 그 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본다면, 우선 재활서비스 대상자 전체의 20%를 방문서비스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바덴-뷔어템베어크 주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의료시술과 관련한 주의 법률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구조적 전제들을 해결하고, 기존의 시설 재활서비스 혹은 부분 시설 재활서비스 대상자들의 일부를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시설 및 병원에서의 방문서비스로 전환하여 1년간 시험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시험서비스 결과 5명 중 4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자체행동능력, 즉 보행, 거동, 의사소통 등의 능력이 향상되었고 통증도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재활을 위한 시설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재활서비스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방문서비스를 한 경우였는데, 이 경우 증세가 호전된 것이 88%에 이르렀다(Altenhilfe, 19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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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수발보험법에 따른 서비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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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95만 명이며, 그중 상당 정도의 수발을 요하는 50만 명의 경우 월 400마르크의 수발비용 혹은 현물급여를 택할 경우에는 750마르크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설 수발을 받고 있는 45만 명의 경우에도 월 2,800마르크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현저한 정도의 수발을 요하는 50만 명의 경우 수발보험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의료보험에서 월 400마르크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800마르크의 현금 수발비용이나 1,800마르크의 현물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심각한 정도의 수발을 요하는 20만 명은 지금까지 의료보험에서 월 400마르크를 받아 왔지만, 1,300마르크의 수발비용이나 2,800마르크의 현물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택수발의 경우 여기에 재택수발요원, 대리수발요원과 주간 및 야간수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시설요양의 경우 전체 비용 중 월 2,800마르크까지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수발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월 3,300마르크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입원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발보험사에서 의학적, 과학적 전문지식과 기술 및 시설을 충당하여 양질의 수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발보험사는 시설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발서비스 공급자들과 서비스계약 및 상환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자의 선택에는 민간, 자선단체 및 공공복지 제공자간의 완전한 경쟁원리가 적용된다.
5. 수발보험조합의 업무
공적 수발보험을 담당하는 것은 수발보험조합으로 기존 의료보험조합에 병행하여 설치된다. 의료보험조합의 자체 행정조직이 동시에 수발보험의 업무까지 관할하는데, 수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8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방문 수발, 2 대리수발, 3 주·야간 수발과 단기수발, 4 재택수발의 감독, 5 수발의 확정 및 절차, 시설수발의 비용 분담, 재활 업무, 기타 업무사항 등.
그밖에 수발 담당자를 지원하고 재택 수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발보험사에서는 수발코스를 제공하여, 수발의 수월함과 개선을 위한 지식과 상담을 중재하기도 한다(<표-2〉 참조). 이처럼 재택수발을 우선하는 수발보험의 취지와 맞물려 의료보험 분야에서 추진되는 것이 의학적 재활활동의 유동화 정책이다. 의학적 재활활동의 유동화는 첫째 현재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를 부분 시설서비스 혹은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체하는 것, 둘째 시설 서비스를 비시설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계속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서비스에 더하여 후속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셋째 시설이 주거지역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 서비스를 통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Altenhilfe, 1997: 37). 수발보험이 오랫동안의 논란과 시험을 거쳤듯이 이러한 재활서비스의 유동화 역시 아직은 시험 운영상태라 할 수 있다
) 그 한 예로서 바덴-뷔어템베어크(Badem-Wutemberg) 주 정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적 의무보험 주무부서, 각 지역행정구, 복지단체 연맹 등과 합동으로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 노쇠 및 노인병과 관련한 시설 재활 서비스의 유동화, 즉 방문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 가지 체계를 이용하여 시험, 연구한바 있다. 그 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본다면, 우선 재활서비스 대상자 전체의 20%를 방문서비스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바덴-뷔어템베어크 주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의료시술과 관련한 주의 법률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구조적 전제들을 해결하고, 기존의 시설 재활서비스 혹은 부분 시설 재활서비스 대상자들의 일부를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시설 및 병원에서의 방문서비스로 전환하여 1년간 시험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시험서비스 결과 5명 중 4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자체행동능력, 즉 보행, 거동, 의사소통 등의 능력이 향상되었고 통증도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재활을 위한 시설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재활서비스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방문서비스를 한 경우였는데, 이 경우 증세가 호전된 것이 88%에 이르렀다(Altenhilfe, 19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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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수발보험법에 따른 서비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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