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방향
2) 분야별 발전전략
3) 법제도 개선 추진
4) 개발전담기구 설립
5) 선도프로젝트 추진
2) 분야별 발전전략
3) 법제도 개선 추진
4) 개발전담기구 설립
5) 선도프로젝트 추진
본문내용
을 위하여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운영관련 법률에 특례 인정
- 관세자유지역 지정 최소면적 하향 조정(50만㎡ → 10만㎡)
- 입주대상 기업범위 확대(단순가공 → 첨단제조업 등)
- 투자 인센티브 대상 범위 확대(외국투자자 → 국내투자자 포함)
※ 관세자유지역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 법인세·소득세(배당소득포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0년간 감면(7년100%, 3년 50%)
□ 골프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o 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중에 제주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등 세금 면제
□ 국제산업단지의 조성
o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국제산업단지제도 도입
-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장비·설비 도입 시 관세면제 등의 인센티브 추가
o 기존산업단지에 부여되는 세제, 관련 인허가 의제 등의 혜택도 부여
- 양도소득세 5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감면, 실시계획 승인시 38개 인허가사항의 의제처리,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정보화시설 등 공동이용 장비 또는 건축물 등을 국고지원
□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o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또는 내·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하여 조세 인센티브 등 제공
□ 내국인 면세쇼핑 제도
o 제주도를 여행하는 자(내·외국인 불문)가 관세청장이 제주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후면세점(시내 설치)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환불해주도록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4) 개발전담기구 설립
□ 정책결정기관
o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Master Plan)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설치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지위를 격상)
-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o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는 사무국으로서『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
- 구성 : 총리실 및 관계부처, 제주도 공무원과 연구기관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각 분야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다수 활용
- 기능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비 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등
□ 사업집행기관 : (가칭)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o 국제자유도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원스톱(One Stop)서비스 업무 수행,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산업단지 개발·관리 업무 (위탁사업으로 시행) 등 종합적 능력을 지닌 조직으로서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성 및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형태로 설립
다만, 공사의 설립은 제주도 행정과의 충돌이 없도록 관계정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5) 선도프로젝트 추진
□ 용역보고서상의 선도프로젝트
o 중문 관광단지 기능강화
o 서귀포항지구 발
o 과학기술단지 개발
o 제주공항 관세자유지역 개발
o 휴양형 주거단지
□ 기획단이 추가로 선정한 선도프로젝트
o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o 쇼핑 아웃렛
□ 추진 방침
o 이들 7개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사업을 추진
2. 향후 계획
o 새천년 민주당 정책기획단은 계속 존속
o 새천년 민주당내 의견 및 도민여론(8월중 공청회 등 개최)수렴 등을 거쳐 8월중
당정회의를 갖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
o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에서 기본계획(안) 및 법(안) 작성
o 당정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법안 확정
- 관세자유지역 지정 최소면적 하향 조정(50만㎡ → 10만㎡)
- 입주대상 기업범위 확대(단순가공 → 첨단제조업 등)
- 투자 인센티브 대상 범위 확대(외국투자자 → 국내투자자 포함)
※ 관세자유지역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 법인세·소득세(배당소득포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0년간 감면(7년100%, 3년 50%)
□ 골프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o 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중에 제주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등 세금 면제
□ 국제산업단지의 조성
o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국제산업단지제도 도입
-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장비·설비 도입 시 관세면제 등의 인센티브 추가
o 기존산업단지에 부여되는 세제, 관련 인허가 의제 등의 혜택도 부여
- 양도소득세 5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감면, 실시계획 승인시 38개 인허가사항의 의제처리,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정보화시설 등 공동이용 장비 또는 건축물 등을 국고지원
□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o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또는 내·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하여 조세 인센티브 등 제공
□ 내국인 면세쇼핑 제도
o 제주도를 여행하는 자(내·외국인 불문)가 관세청장이 제주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후면세점(시내 설치)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환불해주도록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4) 개발전담기구 설립
□ 정책결정기관
o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Master Plan)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설치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지위를 격상)
-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o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는 사무국으로서『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
- 구성 : 총리실 및 관계부처, 제주도 공무원과 연구기관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각 분야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다수 활용
- 기능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비 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등
□ 사업집행기관 : (가칭)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o 국제자유도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원스톱(One Stop)서비스 업무 수행,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산업단지 개발·관리 업무 (위탁사업으로 시행) 등 종합적 능력을 지닌 조직으로서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성 및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형태로 설립
다만, 공사의 설립은 제주도 행정과의 충돌이 없도록 관계정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5) 선도프로젝트 추진
□ 용역보고서상의 선도프로젝트
o 중문 관광단지 기능강화
o 서귀포항지구 발
o 과학기술단지 개발
o 제주공항 관세자유지역 개발
o 휴양형 주거단지
□ 기획단이 추가로 선정한 선도프로젝트
o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o 쇼핑 아웃렛
□ 추진 방침
o 이들 7개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사업을 추진
2. 향후 계획
o 새천년 민주당 정책기획단은 계속 존속
o 새천년 민주당내 의견 및 도민여론(8월중 공청회 등 개최)수렴 등을 거쳐 8월중
당정회의를 갖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
o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에서 기본계획(안) 및 법(안) 작성
o 당정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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