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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것은 발해연안에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과, 중국 이외에도 8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추연(鄒衍)의 구주설(九州說)이 결합되어 상립된 것으로 보인다. 한대(漢代) 이후 노력에 따라 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강해져 이를 위한 신선술이 설명되었다. 이때 도가의 양생설(養生說)이 도입되어 도가의 시조(始祖) 노자(老子) 등이 선인으로 추앙되었다. 신선술은 진(晋)나라 갈홍(葛洪)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선약(仙藥)이 제일 중요시 되었고, 양생설에서 나온 호흡법· 방중술(房中術) 등은 보조수단으로 여겨졌다.
강좌칠현 江左七賢
고려 후기의 청담풍(淸談風)의 일곱 선비. 서로 의를 맺어 망년지우(忘年之友)를 삼고, 시와 술을 즐긴 이인로(李仁老)· 오세재(吳世才)· 임춘(林椿)· 조통(趙通)· 황보 항(皇甫 抗)· 함순(咸淳)· 이담지(李湛之)를 가리킨다.
묵가 墨家
제자백가의 한 파. BC 5세기 춘추전국시대에 묵자(墨子)가 창시하였다. 당시의 지배적인 유교이념에 도전한 묵가는 겸애(兼愛)를 주장하였고, 하늘 또는 상제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묵가사상은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맹자를 비롯한 유교사상가들의 공격을 받았다.
명가 名家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유파. 의미론을 연구하였던 고대 중국의 논리학파를 말하며 궤변론적 경향을 띤다. 변증논리를 연구하는 철학사조로 공손룡(公孫龍), 혜시(惠施)가 대표적 인물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사회의 변혁이 심하여 이름(名)과 실재(實)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명논쟁이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었으나, 전국 중기 이후에는 지식론· 논리학 방면으로 쟁점이 바뀌었다. 여기서 출현한 명가는 사물의 상대성과 개별· 보편의 두 측면에 대한 분석 등 논리적 사고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그 분석과 논리는 궤변으로 타락하였다.
법가 法家 legalism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제자백가(諸子百家) 중 한 학파. 정치의 수단으로 법률· 형벌을 중시하였다. 이회(李浬)· 상앙· 신불해(申不害)· 신도(愼到)· 한비(韓非) 등이 주요 학자이다. 군권(君權)의 강화와 부국강병을 강조하고, 군주가 제정한 법률이 그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며, 학문· 도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하에게는 엄격한 직책수행이 요구된다. 《한비자(韓非子)》 《상군서(商君書)》 등의 문헌이 있다
강좌칠현 江左七賢
고려 후기의 청담풍(淸談風)의 일곱 선비. 서로 의를 맺어 망년지우(忘年之友)를 삼고, 시와 술을 즐긴 이인로(李仁老)· 오세재(吳世才)· 임춘(林椿)· 조통(趙通)· 황보 항(皇甫 抗)· 함순(咸淳)· 이담지(李湛之)를 가리킨다.
묵가 墨家
제자백가의 한 파. BC 5세기 춘추전국시대에 묵자(墨子)가 창시하였다. 당시의 지배적인 유교이념에 도전한 묵가는 겸애(兼愛)를 주장하였고, 하늘 또는 상제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묵가사상은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맹자를 비롯한 유교사상가들의 공격을 받았다.
명가 名家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유파. 의미론을 연구하였던 고대 중국의 논리학파를 말하며 궤변론적 경향을 띤다. 변증논리를 연구하는 철학사조로 공손룡(公孫龍), 혜시(惠施)가 대표적 인물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사회의 변혁이 심하여 이름(名)과 실재(實)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명논쟁이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었으나, 전국 중기 이후에는 지식론· 논리학 방면으로 쟁점이 바뀌었다. 여기서 출현한 명가는 사물의 상대성과 개별· 보편의 두 측면에 대한 분석 등 논리적 사고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그 분석과 논리는 궤변으로 타락하였다.
법가 法家 legalism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제자백가(諸子百家) 중 한 학파. 정치의 수단으로 법률· 형벌을 중시하였다. 이회(李浬)· 상앙· 신불해(申不害)· 신도(愼到)· 한비(韓非) 등이 주요 학자이다. 군권(君權)의 강화와 부국강병을 강조하고, 군주가 제정한 법률이 그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며, 학문· 도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하에게는 엄격한 직책수행이 요구된다. 《한비자(韓非子)》 《상군서(商君書)》 등의 문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