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난개발 방지대책 보완
본문내용
립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 특히, 개별공장이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입도로를 사용하거나 1만㎡당 3천㎡이상의 공장부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추가로 공장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도로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음
□ 준농림지역에서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 각 지자체에게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허용 지역을 구체화하거나, 설치허용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개정을 지시하였으며
-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시정자문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무분별한 공공시설의 입지를 막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로 입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관계법령에서 공공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나 기업연구소, 기업 연수원 등은 공공시설로 입지할 수 없음
* "공공시설 입지승인"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임
- 특히, 개별공장이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입도로를 사용하거나 1만㎡당 3천㎡이상의 공장부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추가로 공장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도로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음
□ 준농림지역에서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 각 지자체에게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허용 지역을 구체화하거나, 설치허용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개정을 지시하였으며
-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시정자문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무분별한 공공시설의 입지를 막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로 입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관계법령에서 공공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나 기업연구소, 기업 연수원 등은 공공시설로 입지할 수 없음
* "공공시설 입지승인"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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